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산재 이주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22회 작성일 2013-05-21

본문

<'이주노동자돕기 버튼판매사업'을 통해 마련한 성금이 21일 전달되었다. 성금을 전달받은 이는 산재 이주노동자인 아말라 자나카씨의 치료를 위해 회사까지 그만 둔 그의 형이다.>
 
 
자문의사회를 앞세운 한국의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않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못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산재신청과정과 조사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충분한 진술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통역과 상담이원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박스기사 참조>
특히 이주노동자인 아말라 자나카씨의 경우가 이후 생할조차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인 아말라 자나카(27)씨다. 그는 지난 10년 9월에 입국해 김해 진례면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11년 2월 22일 크레인후크에 얼굴을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기억, 인지, 수면장애 증상이 발생했고, 11년 5월 부산대학병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판정을 받았다.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가 아말라 자나카씨 문제로 한국 산재보험 제도의 실태를 폭로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의 판단은 달랐다. 본부 자문의사회는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인지를 하지 못하는 아말라 자나카씨가 ‘뇌진탕’으로 판정하고, 지난해 6월 30일 ‘기질적 뇌손상을 동반하지 않는 뇌진탕의 경우 만1년 이상 자각증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치료를 종결했다. 이후 치료종결에 대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그는 현재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한 달에 1회 진료를 받고 있으며, 그 기한은 2014년까지다.
 
지금 자나카씨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2008년 입국해 일해 왔던 형(33)이 회사까지 그만두고 동생을 돌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는 "자나카씨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며 "그러다 보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하루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돈은 벌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얻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와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버튼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 전액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자나카씨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과 추가상병 신청도 해놓았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자나카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청호방호를 문제로 도청 청경들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태일 국장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통역-상담 인력 배치해야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는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산재 이주노동자의 치료권리를 요구하고, 자나카씨 형제를 돕기위해 버튼판매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단순히 자나카씨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나카씨를 통해 드러난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이 다치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혁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에따라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처벌과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 ▲산재신청과정과 조사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충분히 진술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역과 상담 인원을 배치할 것 ▲이주노동자가 산재치료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상병 상태를 설명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이주노동자의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