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5,910원을 요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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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5,910원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이하 본부)가 26일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5,910원으로 요구했다.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한끼 밥값 5,000원도 안되는 금액이다.
본부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근거해 5인 이상 사업체 사용직의 월평균 정액급여 2,469,814원 중 50%인 1,234,907원에서 13년 최저임금(월 40시간 기준)인 1,015,740원의 차액인 월 219,167원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5,910원(주40시간 만근, 주휴수당 지급 가정)이다.
즉 5인이상 사업장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를 맞춰라는 주장이다.
본부는 “50% 수준을 맞추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26일 이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대상 최저임금법 개정 동의 방문사업과 함께 오는 4월 3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3층 강당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1인시위, 오는 4월 16일과 18일에는 공동캠페인을 오는 4월 23일에는 공동출근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본부는 이날 2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 유통판매직·제조업종·의료업종·청소직·경비직·간병인·아르바이트 등 325명을 대상으로 한 '경남지역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2014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월101~109만 원은 2.2%, 110~119만 원은 9.5%, 120~129만 원은 34.2%, 130~140만 원은 48.9%(잘모름 5.2%)라고 응답했다. "저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47.1%는 '가입하겠다', 29.5%는 '가입하기 조금 망설여진다', 6.8%는 '노조가 필요없다'(잘모르겠다 16.6%)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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