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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탄압으로 부정함을 숨기지 마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2회 작성일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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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피를 숨기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이 탄압으로 부정성을 감추기 위해 끝내 전교조를 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화 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개입, OECD 노조자분위와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항의서한, 8천 건에 달하는 국제단체들의 청와대 항의메일, 800여 시민사회단체의 전교조 지키기 긴급행동 등 전교조 설립취소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전면 외면했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를 앞세워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되자말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각 교육청에 사후조치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단 등을 사후조치로 논의 중에 있다.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전교조는 지금껏 학내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민주적인 학사운영이 있었다”며 “법외노조화 되면서 전진된 학내민주화가 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지원되었던 각종 보조금을 회수하여 전교조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참교육 실천활동이 중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당장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민주적 사학법 개정 무효화 투쟁을 하면서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에 비유하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는 불순한 집단으로 매도했고, 선거방송을 통해서도 이념 교육으로 학교 혼란을 부치키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며 ‘박근혜 정부의 노조설립 취소 명령은 단순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독재유신회귀를 통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보수세력이 합작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상상하기도 힘들었다. 해고된 사람을 조직에서 배제하라고 한다면 누가 노조 활동을 하겠느냐"며 "참교육 활동을 하다 해고되었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박근혜정부의 국민 여론 무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명분은 ‘해고자의 조합원 신분’이다. 하지만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다. 또한 전교조와 같은 교원노조인 자유교원조합 규약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법외노조화 하지 않았다. 자유교원조합은 소위 ‘뉴라이트 교원노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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