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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공의료의 주적이 되는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3회 작성일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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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공의료의 주적이 되는가
 
반노동 정권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움직임이 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찰력은 지난 9일 전경차량 7대를 경남도의회 앞에 배치해 원천봉쇄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9일 밤부터 도의회 내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를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임시회 첫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경찰력과 물리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하겠다는 사전준비이고, 폭력 날치기 모의”라고 비판했다.
 
진주의료원을 완전 폐업하기 위해서는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선언 후에도 경남도 조례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해산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도의회가 조례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언제나 업무재개 명령으로 다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경영악화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공무원들의 드러난 부정부패와 비리를 찾아내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말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신축이전 정책오류, 부실 관리운영, 혈세낭비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 역시 물타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행태에 다름없다.
 
보건노조는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당장 조사단을 구성하여 의혹의 실체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도의원들의 임무는 공공병원을 해산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폐기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개최하고 이날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까지 8박9일간 경남도의회 앞 노숙농성투쟁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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