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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하지도 않는 파업을 예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0회 작성일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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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측의 공고문>
 
 
미승인 볼 납품과 노조혐오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KBR사측이 이제는 거짓말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 몰고 있다.
 
지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측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미승인 제품 납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이에 대한 원청사의 질의가 이어지자 ‘노조가 5월20일부터 파업을 할 것’이라는 거짓말과 함께 폐업과 부도를 운운하며 현재의 상황을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노조는 20일 현시각까지 파업투쟁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회사는 지난 4월 사내 공고를 통해 노조의 집회신고 등으로 인한 원청사 주문물량 감소로 생산성이 악화되었다며 5월20일자로 폐업을 한다며 ‘거짓’예고했다.
 
즉 회사는 노조가 노동3권을 행사 또는 예고하고 있어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다’며 원청사에 거짓정보를 흘리고, 폐업과 부도를 운운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지부는 “사측이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든 노사관계는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를 KBR 노사관계 파행의 원인으로 꼬집었다.
 
뿐만 아니다. 노사관계 파행의 책임은 앞서 KBR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후퇴 요구에도 있다. KBR사측은 해마다 순이익을 남기면서도 교섭에서 ▲생산라인의 사내하도급 인정 ▲원청업체인 세플러보다 임금인상을 낮게 할 것 ▲장기근속자의 처우 축소 ▲상여금 축소 등에 대한 동의 시 기계매각 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KBR지회는 지난 4월 16일까지 2013년 임금인상 등 8차례의 교섭을 가졌고, 지난 4월 1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조정을 종료한 바 있다. 더불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가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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