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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해고예보통보를 규탄하고, 불법파견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3월 31일 저녁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의 1차 하청업체 5곳, 약 350명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해고예보통보를 했다. 특히 이번 해고예보통보는 한국지엠의 요청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문제를 다루는 교섭이 진행되던 상황에 이루어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통보는 지난해 11월 한국지엠의 요청으로 ‘한국지엠 사내하도급 관련 특별 협의’ 교섭이 진행되던 중 일어났다”라며, “한국지엠이 금속노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진행되던 교섭을 어떤 생각으로 임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허원 한국지엠 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사측은 이번 해고통보를 해고가 아니라 5월 1일자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려는 절차라고 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며, “불법파견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전환 추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지회장은 “한국지엠 발탁 채용은 신규채용이라 근속연수와 체불임금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해고와 신규 채용 중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 비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한국지엠이 추진하는 정규직 채용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불법파견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지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며, “해고 통보를 무르고, 불법파견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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