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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님들! 회사? 변호사? 조합원? 누구를 위한 활동인가?
작성자 최병석
댓글 2건 조회 2,370회 작성일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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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노동조합 간부님들!
회사? 변호사? 조합원? 누구를 위한 활동인가?
아래는 창원지역 통상임금 소송관련 비용 계산입니다
사전에 타사 소송비용 관련 대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판단 결정 하였다

현재 노동조합이 현정권을 비판들 한다고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집행하는 것은 밀실활동 그대로 복사판이다.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 조합원들이 판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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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청구금액---성공사례비--성공사례비----------2278명 성공사례비--타사 변호사비--변호사비 합계
------------------1인 2.5%-----1인 3%----차액------타사 차액---------3만원 차액------=㈃ + ㈄
---------------------㈀---------㈁--------㈂----------㈃------------㈄------------㈅
-1--10,000,000원--250,000원--300,000원---50,000원---113,900,000원---68,340,000원--182,24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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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0,000원--750,000원--900,000원--150,000원---341,700,000원---68,340,000원--410,0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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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성공사례비 조합원 1인 2.5%
 1번 ㈀ : 청구금액 10,000,000원 x 2.5%=250,000원
 2번 ㈀ : 청구금액 30,000,000원 x 2.5%=750,000원

㈁ : 변호사 성공사례비 조합원 1인 3.0%
 1번 ㈁ : 청구금액 10,000,000원 x 3%=300,000원
 2번 ㈁ : 청구금액 30,000,000원 x 3%=900,000원

㈂ : 변호사 성공사례비 조합원 1인 2.5%와 3%차액
 1번 ㈂ : ㈁ 300,000원 - ㈀ 250,000원= 50,000원
 2번 ㈂ : ㈁ 900,000원 - ㈀ 750,000원=150,000원

㈃ : 변호사 성공사례비 조합원 2278명 합계 2.5%와 3%차액
 1번 ㈃ : ㈂차액  50,000원 x 2278명 조합원수 =113,900,000원
 2번 ㈃ : ㈂차액 150,000원 x 2278명 조합원수 =341,700,000원

㈄ : 변호사 조합원 2278명 합계 30,000원 차액
 1번 ㈄ : 두중조합원 2,278명 x 변호사비 타사 차액 30,000원=68,340,000원
 2번 ㈄ : 두중조합원 2,278명 x 변호사비 타사 차액 30,000원=68,340,000원

㈅ : 변호사비 및 성공사례비 조합원 2,278명
 1번 ㈅ : ㈃ 2278명 성공사례비 타사 차액 113,900,000원 + ㈄타사 변호사비 3만차액 68,340,000원=182,240,000원
 2번 ㈅ : ㈃ 2278명 성공사례비 타사 차액 341,700,000원 + ㈄타사 변호사비 3만차액 68,340,000원=410,040,000원

1. 노동조합 간부?
노동조합 활동이란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렵다! 본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조합활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시간도 부족하고 가정에 사랑 받는 남편이나 사랑받는 아빠는 될수도 없다.

잔업이나 휴일 근무도 제대로 할수도 없고 툭하면 무노동 무임금 및 노동조합의 시간 할애로 제대로된 급여 봉투를 집에 마누라한테 제대로 갔다 주지 못해 매월 마누라는 노동 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아빠들은 같이 잘놀아 주는데 아빠는 왜 같이 안놀아 주냐고 투정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조합 간부 하겠다고 하는 조합간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고도 제대로된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 일 것이다

-. 회사나 부서 직책자들의 권유로 인해 조합간부가 되어 형식적인 조합활동을 하면서 조합원에 먼저 전달 보다는 조합간부 권유한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보고 하며, 적당한 시기가 되면 수고했다는 차원에 부서장 및 그에 관련자들과 술이나 한잔하며 적당한 인관계 유지와 차후 정년후 정당한 일자리 및 사업등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2. 주어진 직위의 명칭?
조합간부에게 각종의 직책과 그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의무가 주어진다!
주어진 직책의 활동을 할수 없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주어진 조합활동의 의무를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직책을 주면 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기꾼이다. 주어진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지도 못할줄 본인이 알면서 조합 임원 및 상집, 대의원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조합활동 한다고 봐야 하는가?
조합발전을? 회사를 위해서? 부서장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조합발전을 위하고 조합원을 위한 활동은 속임수이고, 다른 뜻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3. 조합 활동이 귀찮다.
그러면 만약 부서장이나 회사에서 보내주는 견학 및 여행이 있다면 귀찮지 않을까? 이것은 서로들 갈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비 관련 창원지역내 비교하여 두산중공업이 선정한 법률 사무소가 소송비용이 많다. 그래서 다른 법률사무소를 하면 소송위임계약서를 다시 조합원에게 받아야 한다. 이것이 귀찮다고 소송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조합원 서명 받기 귀찮으니 그대로 하자는 발언은 누구를 위한 활동인가?

그러면 법률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소송비용을 창원지역내 사업장과 동일하게 하자고 대의원 의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런 안건 자체도 발의 하지 않았다면 누굴를 위한 조합 활동인가 궁금하다

4. 소송비용 조합원에게 물어 보자
조합원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사항은 따로 있다. 중요하고 어려운 결단등으로 보자

예) 가정주부가 시장에서 무슨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A). 품질이 아주 좋다. 가격 1,000원이다
B). 품질은 A와 동일. 가격 1,200원이다

그러면 이 가정주부는 당연히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A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 누구에게 물어 볼 사항도 아니라는게 기본적 상식이다. 이것을 가족한데 물어보고 구매 하겠습니까? 지금 조합간부들이 하는 활동 및 집행이 상식을 벗으나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조합원을 위한 노동 조합 활동이라면 당연히 품질, 양, 가격이 저렴한 A상품을 다시 대의원들의 의결이 당연한 것이다
상식밖으로 결정 상품B는 이해가 전혀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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