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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25일간의 점거농성의 주역인 동성기업 동지를 살립시다!!!!
작성자 울산비대위
댓글 0건 조회 1,682회 작성일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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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25일간의 점거농성의 주역인 동성기업 동지를 살립시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다!

 

 

 


2011년 5월 4일, 금속노조 신분보장기금심위원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시트 1부 동성기업 동지들의 신분보장기금 심의를 불승인했다. 불승인의 사유는 투쟁과정 중의 해고 혹은 노조 탈퇴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폐업이 아니고, 지회 자체의 판단에 의한 재계약을 거부한 투쟁이기에 장기투쟁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신분보장기금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당시 상황과 투쟁 목표를 봤을 때 문제가 많다. 

 

 


2010년 7월22일, 최병승 동지의 대법판결이 있은 이후 많은 동지들이 노조를 가입하였습니다.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정규직임을 깨닫고 투쟁의 열의가 올랐고 거기에 가장 앞장을 섰던 동지들이 시트1부 동성기업 동지들입니다.

 

 


“보복성 계약해지”. 사측은 동성기업 동지들을 첫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시트부의 공장은 같은 공장 안이 아닌 외부에 공장이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조합원도 없던 시트1부에서 비정규직이 대거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더 타겟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임의로 업체 폐업공고를 내고 전 사장은 사라지고 노무관리로 있던 ooo과장을 동성기업으로 보내어 실질적 탄압을 가했습니다. “노조탈퇴 안하면 재계약 안하겠다.” 하지만 동성기업 동지들은 “우리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싸움을 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는 정규직임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청업체와의 재계약은 거부한다.” 라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면서 실질적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복성 업체폐업과 노조탈퇴 아니면 재계약 못한다는 사측과 투쟁해왔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새벽, 업체는 동성기업 동지들이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섰고 우리 동지들은 자기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공장에 진입하였습니다. 6시가 되기 전 관리자들을 태운 많은 버스가 동성기업이 있는 시트1부로 향했고 채 한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동성기업 동지들은 관리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트공장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렸지만 병원은 고사하고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  피 흘리는 우리 동지들을 보호해줘야 할 경찰은 우리 동지들을 병원이 아닌 경찰서로, 기본적인 치료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연행하였습니다.

 

 

 


자본의 폭력과 경찰의 방치에도 굳건히 싸움을 지켜온 동지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격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공장 밖으로 내몰리고 폭력 아래 짓밟혔습니다. 그렇게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외치는 25일간의 점거농성과 전국의 많은 동지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이 싸움의 가장 초석이 되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운 동지들이 바로 동성기업 동지들입니다. 누구보다 인정받고 누구보다 먼저 알아서 챙겨줘야 할 동성기업 동지들의 정당한 싸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싸웠고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동지들을 믿고 이 싸움을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린 저버릴 수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동성 조합원들에 대한 신분보장 인정이 곧 불법파견 투쟁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투쟁,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쟁을 촉발시킨 동성기업 동지들에 대한 신분보장기금 승인 또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분보장기금은 전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싸웠던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동성 동지들의 고통을 나둔 채로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믿고 싸우는 동성기업 동지들의 믿음이 깨지지 않게 지켜줬음 좋겠습니다.

 

 

 


                                          
                                                2011년 5월 12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일지>

 

 

 


2010년 7월 22일 -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현대차에서 도급은 불가능하며, 현대차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차에서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

 

 

 


2010년 9월 - 금속노조, 현대차에게 "모든 하청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취지의 요구안 발송

 

 

 


2010년 9월~10월 - 현대차 교섭 불참

 

 

 


2010년 10월 13일 - 시트 1부 동성기업 폐업 공고

 

 

 


2010년 11월 14일 - 시트 1부 동성기업 폐업

 

 

 


2010년 11월 15일 - 동성기업 동지들, 시트 1부로 출근, 폭력 진압 및 연행,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체 파업 돌입

 

 

 


2010년 11월 22일 - "모든 하청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금속노조 연대파업 결의(75.3% 가결)

 

 

 


2011년 5월 4일 - 금속노조 신분보장심의위원회 동성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신분보장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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