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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뚫고 현대비정규2차파업 나서야
작성자 배신자
댓글 0건 조회 2,952회 작성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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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뚫고 현대비정규2차파업 나서야

현대차자본 탄압에 더해진 조합비 유용사건, 징계절차 밟으면 돼

2차 파업 막으려는 조합비사건 장애물 기필코 넘어서야

2010. 7.22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정규직 → 11.12 서울고법,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정규직 → 11.23 창원지법항소심, GM대우 사내하청=불법파견 → 2011. 2.10 서울고법, 현대차 사내하청=정규직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이어 연달아 세 차례 고등법원 재판도 대법원 판결대로 이루어졌다.

불법파견 최종판결 정권?자본 폭력탄압

지난 해 11월 15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25일 공장점거파업 이후 진행된 특별교섭에서 회사는 △고소고발 및 징계최소화(30명 해고) △정규직화 대책?손해배상 추후 논의 △공정?직무별 대표소송 진행 △신규채용시 사내하청 일부 발탁채용 등을 최종안이라고 제시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정규직화 방안과 손해배상 취하는 추후 논의하고, 비정규직지회 주요 간부를 모두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제시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2차 파업투쟁에 돌입하자, 회사는 전면적인 탄압과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64일 동안 지켜봤던 GM대우 고공농성과는 달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광고탑 고공농성을 일주일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진압해 현대차 비정규직 2차 파업을 앞두고 선전포고를 했다. 비정규직 70여명 해고, 100여명 정직 등 사상 최대의 대량해고와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물리적 탄압만이 전부는 아니다.

조합비유용 유인물, 비정규파업과 연대투쟁 비난 일색

지난 2월 21일 현대차울산비정규지회 전 사무장은 지회가 1500만원의 조합비를 유용했다는 유인물을 울산공장에 뿌렸다. 비정규지회는 23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지도부 사퇴 및 비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비정규동지들의 투쟁이 가열차고 이해할 만한 요소가 있지만 회사돈을 마음대로 횡령하고 자기 돈처럼 쓰는 자본가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투명하게 조합비에 대한 사용출처는 낱낱이 밝히고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에 걸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마치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유인물 배포는 21일 비정규직 4시간 파업날에 뿌려졌고 비정규직·정규직 핵심대오가 있는 1,2공장을 중심으로 뿌려졌다. 게다가 깨알같은 유인물 속에는 조합비 유용 폭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인물에는 정규직을 포함해 최소 9명을 거론하면서 금속노조를 포함한 ‘외부단체’들의 개입과 현대차 울산 1공장 CTS점거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이 유인물 내용의 결론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법 승소만 기다리면 정규직화는 보장”인데 외부단체와 파업을 해서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차 사측이 줄곧 해 왔던 법원 판결을 더 기다려라는 말과 금속노조 및 연대조직들의 개입을 반대하는 내용과 완전히 유사하다. 마치 2차 파업을 막기 위한 사측의 노림수처럼 보인다.

노동운동, 2차 파업 적극 엄호해야

물론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2차파업이 이 유인물 사건으로 물건너갔다고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는 징계해고와 탄압 중단, 불법파견 정규직화 전향적 방안 제출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2월 25일 양재동 상경투쟁 등에 이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잔업거부, 특근거부, 파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앞에 놓인 장애물을 우리는 다시 한번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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