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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당" 법원 잇단 판결 외면하는 콜트.콜텍 악기(경향신문)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1,760회 작성일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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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당’ 법원 잇단 판결 외면하는 콜트 · 콜텍악기
 김연세기자 kys@kyunghyang.com

ㆍ사측 복직조치 뜻 안보여… 대법 선고까지 기다려야 할 듯

노동자들의 권익을 경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자본 반노동’ 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부평과 대전지역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던 콜트·콜텍 악기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회사 측은 복직조치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000일 이상 해고 상태인 콜트·콜텍 노동자 47명(부평 21명, 대전 26명)의 복직은 대법원의 3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엔 어렵게 됐다.

1일 민주노총과 콜트 노조 등에 따르면 각 법원은 47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고 회사의 폐업이 ‘위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콜텍악기(대전공장) 해고노동자 26명에 대해 “사용자 측이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이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앞서 지난 4월 행정소송에서도‘부당해고’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또 5월 인천지법은 모회사인 콜트악기(부평공장) 노동자 21명에 대한 해고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8월 서울고법 행정1부는 콜트악기 사측이 부당해고 판정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9월 인천지법도 콜트악기 노조 방종운 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회사가 폐업과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노조 등에 따르면 콜트·콜텍은 2006년도를 제외하곤 최근 수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를 거둔 기업이다. 명목상으로는 인력 구조조정을 내세웠지만 노동자 해고는 결국 값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인도네시아 및 중국 등지로 이전하는 작업을 위한 전초전이었다. 현재 인천과 대전 공장의 가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콜트악기 노조 김성일 사무국장은 “잘 나가는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위장폐업까지 한 몰상식한 행태가 계속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판결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악기박람회에 원정투쟁을 떠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27일의 고법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항소 등의) 입장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위장 폐업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

▷ 콜트·콜텍악기

전자기타시장 국내 1위, 전 세계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의 유수한 기업이다. 2007년 4월 노동자들 해고 전까지 인천에서 일렉(전자) 기타, 대전에서 어쿠스틱(통) 기타를 생산해왔고, 해외공장으로 이전한 후에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47명의 해고노동자들은 11월 초 일본 요코하마 악기박람회에 맞춰 일본 원정투쟁을 벌이는 등 싸움을 어가고 있다. 고법의 판결이 나온 11월27일, 이들의 투쟁은 1000일째를 맞았다.

<김연세기자 ky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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