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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금속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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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노조는 9일과 11일 전국적으로 각각 4시간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노조활동보장 △최저임금인상 △고용창출 △사내하도급제한 △노동시간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며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총파업일정에 돌입했다.
2. 정부와 여당은 올해 1월 1일 새벽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등을 발표하고 사용자측에서는 노조전임자 처우보장과 노조활동보장이 담긴 사업장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보아 이번 파업의 핵심쟁점은 노조활동 보장의 문제이다.
3. 노동부는 7월 시작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와 관련, 업무지침에서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쟁의 행위는 노조법 위반이라고 해석하며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고 있고 경총은 금속노조 간부들을 노조관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4. 이는 노동법을 개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구속과 수배, 손배 가압류를 통해 결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고 그 이면에는 노동조합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5. 노동조합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인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소득증대, 생활수준의 향상은 한국경제의 내수시장을 확대시켰고 임금이 인상된 만큼 생산력과 기술경쟁력이 높아졌다.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가 한국노동자의 소비활동없이 수출로만 성장했다고 주장하겠는가.
6.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왜 헌법에 보장되었는지 다시한번 역사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그래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노조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노동3권을 부정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야 할 것이다.
7.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정책과 이에 편승한 사용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의 승리를 위해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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