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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을 정보통신운영규정 14조에 의거해 삭제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9회 작성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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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을 정보통신운영규정 14조에 의거해 삭제합니다.




제14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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