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노조승소...1심 판결 뒤집은 고법(한겨레21)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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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폐업은 파업 탓? 법원 “허위 보도” [2010.06.25 제816호]
동아일보사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노조 승소… 1심 판결 뒤집은 고법, 사실보도 요건 엄격히 해석
콜트악기사의 본사 공장 폐업이 노조 파업 때문이라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조 책임론’은 2007년부터 부당 해고에 맞서 복직 투쟁을 벌여온 기타 제조업체 콜트·콜텍 노동자에 대해 보수 언론이 대체로 확대재생산해온 사용자 쪽 인식이었다.
“폐업에는 다양한 원인 작용”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배석판사 양철한·문병찬)는 콜트악기지회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콜트악기의 폐업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아일보사는 신문 사회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2008년 8월2일치)에 노조는 대단히 분개했다. 기사는 “1993년 매출규모가 8천억원에 불과하던 동국제강(인천제강소)이 무파업을 선언한 1994년 9058억원으로 뛰고, 2008년 5조원을 내다본다”고 기술한 반면, 콜트악기에 대해선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해외 바이어들이 고개를 돌렸다. 경영은 적자로 돌아서 2006년 18억원, 2007년 25억원으로 적자액이 늘어났다”며 대비시켰다. “노조의 강경 투쟁 때문에 직원 120여 명이 평생직장을 잃고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콜트악기 생산부장의 말을 인용했다. 한마디로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문 닫았다’는 논리였다.
1심은 “해당 기사가 편향적이고 노조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작성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사회적 현상에 대한 사실보도의 성격과 평가적 성격이 혼재된 점을 고려해 편향성만으로 기사를 허위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편향성 이전에 ‘사실보도’의 요건을 좀더 엄격하게 해석했다. △노조 쪽에 아무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점 △콜트악기 및 관련 회사들의 자산 상황, 매출, 당기순이익 등 경영 상태에 대한 자료만이라도 객관적으로 인용했다면 오류를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명예훼손 관련 위법성을 따지는 첫 번째 요건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회사 쪽 ‘소송 버티기’에 힘겨운 노동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 방종운 지회장은 “처음 언론중재위에서 반론보도로 조정을 해줬고 2심에서도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지만, 너무 억울하고 반드시 정정보도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콜트악기사는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민사소송 또한 회사 쪽의 항소로 2심에 계류 중인데,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추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잇따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들은 유례없이 감사보고서 수준의 경영분석을 판결문에 적시하며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 또는 그 긴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791호 ‘2009 올해의 판결’ 및 797호 표지이야기 참조).
하지만 콜트·콜텍 어느 쪽에서도 복직된 이는 없다. 사용자 쪽의 ‘소송 버티기’로 노동자의 삶은 더 피폐해질 뿐이다. 이번 소송에서 노조 쪽 변호를 맡은 이종호 변호사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지만 (동아일보사 쪽이) 상고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동아일보사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노조 승소… 1심 판결 뒤집은 고법, 사실보도 요건 엄격히 해석
콜트악기사의 본사 공장 폐업이 노조 파업 때문이라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조 책임론’은 2007년부터 부당 해고에 맞서 복직 투쟁을 벌여온 기타 제조업체 콜트·콜텍 노동자에 대해 보수 언론이 대체로 확대재생산해온 사용자 쪽 인식이었다.
“폐업에는 다양한 원인 작용”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배석판사 양철한·문병찬)는 콜트악기지회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콜트악기의 폐업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아일보사는 신문 사회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2008년 8월2일치)에 노조는 대단히 분개했다. 기사는 “1993년 매출규모가 8천억원에 불과하던 동국제강(인천제강소)이 무파업을 선언한 1994년 9058억원으로 뛰고, 2008년 5조원을 내다본다”고 기술한 반면, 콜트악기에 대해선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해외 바이어들이 고개를 돌렸다. 경영은 적자로 돌아서 2006년 18억원, 2007년 25억원으로 적자액이 늘어났다”며 대비시켰다. “노조의 강경 투쟁 때문에 직원 120여 명이 평생직장을 잃고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콜트악기 생산부장의 말을 인용했다. 한마디로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문 닫았다’는 논리였다.
1심은 “해당 기사가 편향적이고 노조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작성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사회적 현상에 대한 사실보도의 성격과 평가적 성격이 혼재된 점을 고려해 편향성만으로 기사를 허위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편향성 이전에 ‘사실보도’의 요건을 좀더 엄격하게 해석했다. △노조 쪽에 아무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점 △콜트악기 및 관련 회사들의 자산 상황, 매출, 당기순이익 등 경영 상태에 대한 자료만이라도 객관적으로 인용했다면 오류를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명예훼손 관련 위법성을 따지는 첫 번째 요건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회사 쪽 ‘소송 버티기’에 힘겨운 노동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 방종운 지회장은 “처음 언론중재위에서 반론보도로 조정을 해줬고 2심에서도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지만, 너무 억울하고 반드시 정정보도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콜트악기사는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민사소송 또한 회사 쪽의 항소로 2심에 계류 중인데,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추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잇따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들은 유례없이 감사보고서 수준의 경영분석을 판결문에 적시하며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 또는 그 긴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791호 ‘2009 올해의 판결’ 및 797호 표지이야기 참조).
하지만 콜트·콜텍 어느 쪽에서도 복직된 이는 없다. 사용자 쪽의 ‘소송 버티기’로 노동자의 삶은 더 피폐해질 뿐이다. 이번 소송에서 노조 쪽 변호를 맡은 이종호 변호사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지만 (동아일보사 쪽이) 상고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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