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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걸고 파업한다면!!
작성자 쟁취
댓글 0건 조회 2,958회 작성일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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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걸고 파업한다면


  6.25 결의대회?6.28~30 총력투쟁 … 6.29 파업으로 국민적 지지를

  최저임금, 아무리 쏟아 부어도 손해 보지 않을 가장 계급적인 투쟁 중 하나


  답은 간단하다.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우리나라와 같이 전근대적 노사관계가 지배하고 있고 자본의 우위가 확고한 사회에서 힘 있는 기업주들은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해 임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한다. 만약 최저기준이 없다면 끝간 데 없는 저임금 경쟁으로 민중들의 삶은 파탄 나고 폭동과 아울러 이 사회체제가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래서 힘없는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현 체제 유지를 위해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충분하다고?


  현재(2010.1.1~12.31)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다. 아르바이트, 서비스업, 제조업 할 것 없이 초임은 모두 이 최저임금에 맞춰진다.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은 최저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임금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한 시간 일해서 번 4,110원으로는 밥 한 그릇 사먹기도 어렵다. 주 5일근무로 한 달을 일하면 858,990원이다. 자본은 이것도 많다고 한다. 저들은 지금의 4,110원에서 더 올리면 경제가 망할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이 최저임금 수준은 이명박이 좋아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더욱 창피한 수준이다. OECD 선진국들의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7~80%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110원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38.6%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한방에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절반인 50%로 맞춰  2011년엔 5,180원(일급 41,44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82,620원)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가장 계급적인 투쟁


  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 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노사간의 요구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볼 때 노동부장권이 임명한 9명의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이 공익위원이지 그 공익위원이 누구와 한 통속이고 누구의 편을 들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2011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10년 6월 30일까지 결정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노동계도 가져야 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1천만명에 이르는 여성,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 파견, 용역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달려있는 폭발적인 투쟁이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력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 여론의 향방에 따라 ‘국민임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투쟁이다.


  최저임금 자본과 노동의 본모습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고,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동결해야 한다”


  2010년 최저임금의원회가 본격 가동되자 경총이 발표한 입장이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15일 뻔한 447개 중소기업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채용이 중단되고 해고?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

①이주노동자 최저임금에 기숙사비, 식비 등을 포함시켜 그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다.

②전국적으로 통일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으로 쪼개 차별해 적용하자고 하고 있다.

③감시ㆍ단속업의 최저임금을 깎고, 수습기간의 10% 감액 기간도 늘리려 하고 있다.

④고령 노동자의 최저임금 삭감을 새로 도입하자고 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은 착취의 확대를 위한 자신들의 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가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동계는 전체 계급투쟁 전선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투쟁의 주력대오는 어머니 청소노동자들인 여성연맹에 멈춰져 있다. 그것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으나 극복되고 있지 못하다.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로 최저임금의 중요성은 날로 커가는 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은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총연맹은 경총의 동결에 맞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농성, 최저임금심의원회 정문 노숙농성을 벌이며 ‘동결철회-5,118원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가고 있고 6월 14일~18일 연맹별 집회와 아울러 6월 2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대응이 아니라 저임금노동자 당사자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가 함께하는 1시간 파업만이라도


  사실 민주노조운동의 다수를 차지하며 주력대오인 공공,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상층 노동자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서 함께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투쟁 속에 우리의 운동수준이 그대로 녹아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문제는 속 터지는 우리 자녀들의 아르바이트비 문제이며, 눈물어린 노부모님들의 월급문제이며,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연동되어 있고, 노동운동의 진정성과 연대정신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연대하고 있지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상층 노동자들이 사업장내 이해관계를 넘어서 전체노동자를 위한 법정최저임금 투쟁을 나의 투쟁으로 받아 안아 투쟁해 나갈 수 있느냐에 민주노조운동 위기극복의 해법이 녹아져 있다.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종시한에 총역량을 결집하는 6월 29일 전국노동자대회가 단 1시간이라도 15만 금속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결합할 수 있을 때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자기들 배만 불리는 이기적 투쟁만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도 바꿔 나갈 수 있다.


  금속노조의 산별최저임금 투쟁도 재정립 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의 주요 요구로 산별최저임금을 채택해 투쟁해 나가 법정최저임금+5~6만원의 상향된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이 5~6천명내외에 불과해 법정최저임금의 영향력과 비교할 수가 없다. 더구나 산별최저임금 투쟁의 의의는 법정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말에 법정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중앙교섭에서 산별최저임금이 합의되는 수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더욱 중요한 법정최저임금 투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방향을 바꿔 법정최저임금 인상투쟁에 철저하게 복무하고 올인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것이 더 의미있는 투쟁이 될 것이며 그 연장선에 산별최저임금도 존재할 수 있다.


  최저임금투쟁 승리가 가져올 효과

  이러한 노력과 투쟁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향상된다.

둘째, 임금의 최저기준이 올라가므로 전체적인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

넷째, 노동소득의 상승으로 소득분배 구조가 개선된다.

다섯째,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은 소비증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

여섯째, 기업들은 임금 빼먹기식 전근대적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 더해 전체노동자가 함께하는 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극복되고 노동운동이 건강하게 자라 갈 수 있다. 이 정도면 진짜 ‘국민 임투’로 키워서 크게 한판 붙어 볼만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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