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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을 사수하라
[긴급 제안] 개별 사업장?지부별 타결 전체 전선 무너뜨려 … 전국전선 만들어야
노동기본권 관련 노사 합의를 하는 사업장들이 있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 15일 8차 쟁대위 회의에서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사업장별로 기존 처우 보장을 사용자들이 수용하는 사업장은 타결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 같다.
노조의 기준은 “노동기본권 관련 단협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하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려했던 전체 투쟁전선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노조 역시 이러한 점은 예상하고 “6월 17일을 전후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17일 지부집단교섭 타결을 이루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도 갈라지게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타결 사업장과 미타결 사업장이 갈라지면 이후의 투쟁은 어떻게 될까?
6월말 지부 지회 타결 위험한 결과
궁극적으로는 산별노조가 무너지게 된다.
노동조합의 원리나 산별노조의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같다. 예를 들어 어느 사업장에 정리해고가 단행될 때 자본은 조합원을 갈라치기하기 위해 시한을 정하고 그 때까지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한다. 그것이 희망퇴직 신청이든 노조 탈퇴든 노동자들은 그로 인해 선택한 사람과 선택 안 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모두가 하나로 버티고 함께 싸우면 노동자의 요구를 보다 많이 쟁취할 수 있다고 하며 회사의 강요된 선택을 뿌리치자고 한다.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는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그렇게 각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르도록 놔둔다면 조직은 무너질 것이 뻔하다. 노동조합이 있을 이유가 없다.
산별노조에서 전체의 문제인 노동기본권 문제를 각 단위 사업장 지회별로, 또는 지부별로 6월 30일 이라는 시한 때문에 개별합의를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지부가 다 합의에 성공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시한만 2년(또는 1년) 연장된 것이지만.
그러나 일부라도 합의가 안 되고 6월 말을 넘긴 사업장이나 지부는 어찌 되는가? 당장 ‘타임오프’ 적용을 받게 되고 현장의 조직력은 급속하게 무너지게 된다. 전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합의 사업장만 남아 싸우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금속노조 전체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내년의 상황을 더욱 암담하게 한다. 어쩌면 내년에는 금속노조라는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각자가 우선 자기가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해체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금속노조 전체 조직력 약화는 불보듯
이렇게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첫 번째는 노사 간의 합의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법적 구속력에서 자유로운 것인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가 하나의 투쟁체로 가지 못하고 분산될 때 올해 투쟁이 과연 성과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노동조합의 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법 폐기는 영원히 불가한 상황으로 고착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번 투쟁이 노동조합의 생명력을 유지해 줄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때문이다.
개벌적인 노사합의보다 전체 투쟁 만들어야
첫째 개별 사업장 단위의 노사 간 합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단순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남는다. 그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고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이는 노사가 묵인하고 서로 고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의 책동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불리한 쪽은 노동조합이다. 현대자동차 자본에게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노동조합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해서 불법파업을 해서라도 하나의 거대한 투쟁을 만듦으로써 향후 노동정세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쉽사리 불법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 단위로, 또는 일부 지부들만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는 불가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개별적인 노사 합의보다는 전체의 투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투쟁 이후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정세를 형성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분산된 투쟁으로는 불가능하다. 최대한 하나로 모아 거대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큰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면 설령 법 개정을 이루지 못해도 자본이 이후 법 적용을 쉽사리 할 수 없을 것이다.
‘단협 현행유지’ 타결도 안전장치 만들어야
또한 설령 ‘현행대로’로 타결한다고 해도 보다 철저한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을 단서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각 조항에 “위 --- 조항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은 노조법 제 24조2항, 4항과 별개로 보장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단서를 추가해서 함께 합의해야 한다.(민주노총 법률원/금속노조 법률원이 제안한 대응방안 참조) 그러지 않고 단순히 현행대로 합의할 경우 나중에 자본 발뺌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불신, 조직 와해 등이 일어날 수 있다.
6월 말 이전에 타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법 적용이 1월 1일이냐 아니면 7월 1일이냐의 논란은 접어 두고 7월 1일이라는 가정 하에 최대한 6월 30일 이전에 합의 타결하면 그 합의 내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협 유효기간이 1년이면 1년 뒤, 2년이면 2년 뒤에는 7월 1일 이후에 타결하는 것과 같은 조건에 놓이게 된다. 즉 6월 30일 전 타결은 다만 법 적용을 최대 2년(단협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연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오히려 더 어려운 점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즉 2년을 지나면서 법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 악법은 제정 즉시 폐기 투쟁을 하여야 가장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고 2년을 지난 다음에 법 폐기 투쟁을 한다고 하면 명분부터 조직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6월말 타결은 2년 후 악법 인정하는 꼴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투쟁의 성격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법 폐기 투쟁으로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현대자동차지부 등 대규모 사업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6월 30일 전에 타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 투쟁을 전개한 사업장은 안타깝지만 이 투쟁의 목표를 법 폐기 투쟁으로 바꾸고 장기 투쟁(나는 최소 2개월 정도의 전면파업이 필요하다고 본다)으로 다시 나서야 한다.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법원의 판결이나 지방선거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정권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친 자본 정권인 이명박에게 가장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어렵지만 지금은 오직 하나로 똘똘뭉쳐 거대한 투쟁으로 돌파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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