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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인 김종환 신문을 하고나서....
또 이글을 게시판에 게시한 이유로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지 궁금 하구나!!
이글도 정말 않적을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간부라니 싶어 너무 한심하여 글을 올려본다 순수하게 증인 신문 사항에 “아니오”. ”예“, ”모르겠다“만 했다면 절대 글을 올리지 않는다.
올해 정년인데 약 6개월 남은 직장생활 말년에 회사도 아니고 같은 구성원인 나이 어린 노동조합 간부들 한테 이미 개피보고 있는데 또 한번 더 개피를 본들 뭐가 겁나고 두려워서 주저 할것인가!!
이들은 현재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 하였는지 조차 반성하지 않고 오르지 감정을 앞세워 자기들의 주장 만 옳은 것이라 판단하는 패거리 문화중 특히 인간관계 중심주의중 두목에 무조건 충성맨으로 생각과 고민이 없는 맹목적 사람들이라 무슨 소통과 말이 필요하며 기본상식이 통하겠는가 오르지 자기 생각뿐이고 그 외는 귀 밖으로 마음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보여진다
정말 웃기고 창피 스러운 일이 그것도 법정에서 벌어 지고 말았다.
무식이 용감하다는 것을 또 채험 했다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은!!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부끄럽고 창피 한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일켜는 말이기도 하지 머리에 기본 상식이 있으면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무식하게 막무가네 행동 행위를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식이 용감하다고들 말하고 있지!!
어제 목요일 오후 2시 30문경 창원지법 형사3단독 제313호 법정에 고소인 김종환 대의원, 장학수 대의원, 이정근 대의원 단협 협상위원이 참석 하였고 증인으로 작년 9월 21일 금속6기 임원 지회장후보 김종환 현 대의원, 수석부지회장후보 장학수 현 대의원, 부지회장후보 이정근 현 대의원, 사무장 후보 남궁성민의 후보공약 사항들이 노동조합 규약 규정을 위반 했다고 지적하여 두중 자유게시판에 게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의 재판이었다
선거유인물 및 공약사항, 게시판글에 “준비한 만큼 당당해 질 수 있습니다.”....당당해 지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이론적으로 무장하고 ....언제까지 회사가 주는 자료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끌려 다녀야 합니까?“ ”지금은 박사 과정 중 전공시험과 외국어 시험은 통과했으며 논문심사만 남겨 둔 사항이라 이론적으로 회사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이론과 전문성을 잦춘 준비된 후보들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당당해 질 수 있고 준비된 후보라 도덕적으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과 회사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5명 다 어느누구보다 노동조합을 사랑하고 회사가 치를 떨 만큼 투쟁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난 시절과 다른점은 무책임하고 이념적으로 활동하는 무리들과 거리를 두고 활동하는것 외에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1대 대의원 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보다 노동조합을 사랑하고 노동조합 운영도 자신도 있고 욕심 또한 있습니다.” 라고 하길래 제법 지식인이니 기본 상식은 있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박사학위의 지식인이라기는 보기에는 정말 우습지 않았나 보여진 진다
어제 7월 8일 고소인중 김종환 터빈공장 대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사항이 진행 되었다. 그런데 본인이 고소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게 기본상식인데 내용중 내가 범인으로 지적한 공소사실및 내가 게시판에 공약사항중 규약, 규정 위반한 내용도 파악 못하고 대뜸 판사한테 “내가 여기 왰는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게시된 글에 있지도 않는 글인데 무조건 막무가네로 자기편의주의 없는 것을 만들어 감정적으로 본인은 “사기꾼이 아닌데 본인을 사기꾼이라고 꽤 많이 했다. 기만했다. 욕설을 많이 했다”등 횡설수설을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반복 웃지 못할 창피 스런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식인들은 모두 어거지지로 쌩떼만 쓰는게 지식인 이구나 하는 것을 이 무식한 늙은 노동자는 몸소 체험 공부하고 배운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증인 재판.........
검사가 증인신문 3항에 피고인이 게재한 글 중 어떠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가요 하니까 공소사실 자체에 무엇인가 모르고 그러니 검사가 증인 신문이 하도 답답하여 공소장을 보여 주기도 하고 나에 게시된 글도 읽어 주기도 하여도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검사가 읽어 주는대로 “예” 그것도 저것도 맞다 하다가
또 4항 게제된 글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라고 증인 신문 사항이 이어 지는데도 위와 같이 반복되어 대충 끝나고 5항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나요등으로 이어지고 검찰 증인신문 사항이 끝나고 나에 반대 신문 사항이었다 나에 신문사항이 10쪽 분량이라 너무 많다 하여 판사의 재판시간문제로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신문사항에 답변이 “예”. "아니오“만 하면 빨리 끝나고 이 증인신문사항이 공소사실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모두 물어 봐야 한다고 하니까
판사는 증인 신문 사항이 많으니 증인이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지금 신문 사항 없이 바로 종결 되고 처벌을 원하면 증인 신문 사항을 해야 한다고 약 5회정도 물었다 증인은 죄를 졌으면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처벌해야 된고 하여 판사는 이를 승낙하고 검사측 증인인 김종환 대의원의 신문이 시작 되었다
신문 사항중 질문한 아래 일부 이외는 하지 못하고 증인신문의 취지 설명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1. 나. 증인은 위 출마전에도 오랫동안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노조의 규약?규정등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지요? 답변 : 예
다. 위 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의 지회로서 위 노동조합의 설립취지 및 선언, 강령, 규약, 규정등을 지켜야 하지요? 답변 : 상황에 따라 지킨다
라. 증인은 두산중공업지회 임원을 역임 하였고, 금속6기 지회장 후보 출마자로서 두중 지회내 노동조합 활동 측면에서 지도자 역활과 상층 활동가에 속하는 것이지요 답변 : 아니오
다시 질문 : 상층 활동또는 지도자 역활등을 하지 못하는 일반 조합원이 조합 임원 출마 할수 있나요 답변 : 아무 대답 없음
마. 증인은 현재 노동조합 간부인 대의원이며 또한 두중 지회내 상층 조합활동가이면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 및 실천적인 행동들에 대하여 다른 조합간부나 조합원 보다 모범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답변 : 아니오
2. 나. 노동조합 지회 임원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규약, 규정을 확인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지도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요.
답변 : 대답하고 싶지 않다. 않지키는 노동조합도 많이 있다. 꼭 지키라는것이 없다. 민주노총에서 지키는 사람 1%도 않된다
다시질문 : 국가나 사회단체에는 법과 그에 준하는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율이 있다. 그렇다면 국가나 사회단체들이 이런 규율과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 했을때 그 조직은 위계질서가 없어지게 되고 그 조직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단체는 조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켜야 되는것 아닌가요? 답변 : 묵묵부답으로 답변 안함
3. 전국금속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30조와 위 두산중공업 지회의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4조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입후보자는 노조의 규칙이나 규정세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요? 답변 : 예
4. 가. 증인은 2008. 04. 03일 두산중공업 지회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비열하다”라는 제목으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 정말 웃기는 일이다. 엄격히 말해서 조합의 규정과 방침을 어긴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야 명분도 방침도 모두 지키게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있지요? 답변 : 예
위 증인 신문사항이 너무 시간이 지나 판사의 제재로 중간 생략으로 다음은 17번으로 이어짐
17. 가. 증인은 2009. 9. 25. 17:4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지요?
나. 당시 증인은 많이 흥분되어 있었고, 매우 감정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화를 받자마자 “야이 새ㄲㅣ야, 씨ㅂ할새ㄲㅣ야, 니가 책임질끼가. 무슨근거냐 이 ㅆㅣ팔새ㄲㅣ야, 개ㅅㅐㄲㅣ야, 호로새ㄲㅣ야?”라는 등의 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왜 자유게시판을 글을 적었느냐고 물었지요?
답변 : 약 10초 동안인데 얼마나 하겠는가 딱 한마디 밖에 안했다.
다시 질문 : 경찰조사는 20초라 해놓고 여기서는 왜 10초라고 하는가 계속적으로 따발총 같이 내 말할기회도 주지 않고 계속 욕을 하지 않았는가
답변 ; 그렇게 중요하면 내(피고) 전화번호니까 피고가 전화통화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 수번 하였다
다. 그래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뭐가 문제냐 사실이 아니냐”라고 하였는데, 또다시 증인은 “개ㅅㅐㄲㅣ야, 씨ㅂ새ㄲㅣ야 니가 책임질꺼냐”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야이 새ㄲㅣ야 전화끊어”라고 한 후 전화를 끊어버려 통화가 끝이 났지요?
18. 증인은 경찰 진술 당시 증인이 “야이 개같은 인간아”라고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진술만을 하였지만, 실제 통화 당시에는 증인이 대부분의 말을 하였지요?
위의 재판 과정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모두 나열하기가 뭐하다 위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 위 고소인 왜 조합원도 참석하였다. 참석한 조합원도 재판이 끝나고 뒤풀이 소주 한잔 하면서 해도 너무 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런식은 아니다고 했다. 그리고 위 사실은 참여한 조합원 한테 물어 보면 사실 일 것이다
박사학위의 지식인으로서 증인 대답 내용이 앞뒤 논리가 맞는지 무식한 늙은 노동자는 몰라 몇가지 적어 볼까 합니다.
재판 과정들의 많은 증인의 말은 생략하고 대충 보겠습니다 앞,뒤 논리를 보겠습니다 아무생각 없는 대답인가 노동조합 간부로서 또한 지식인으로서 고민한 답변인가???
질문 사항
1번 나항은 질문 : 규약, 규정을 잘알있냐, 답변 : 알고 있다
1번 다항은 질문 : 규약, 규정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답변 : 상황에 따라 지킨다
1번 라항은 질문 : 지도자 역할과 상층활동가인가, 답변 : 지도자 위치와 상층활동가 아니다
1번 라항의 반박 질문 : 이반 조합원이 조합임원 출마 여부, 답변 : 대답없음
1번 마항은 질문 : 상층 간부 일반간부나 조합원보다 모범적이며 적극적 활동, 답변 : 적극적 활동 할수 없다
2번 나항은 질문 : 임원 후보로 출마시 규약, 규정을 확인하고, 선거운동 지도자로서 소양과 자질, 답변 : 대답하고 싶지 않다. 않지키는 노동조합도 많이 있다. 꼭 지키라는것이 없다.
2번 나항의 반박 질문 : 국가나 사회단체 법과 규정 위반시 위계질서 혼란으로 조직 체계 무나짐, 답변 : 답변없음
3번 질문 : 금속 선관위 규정30조 지회 세칙 24조 규약,규칙 위배하는 금지사항, 답변 : 알고 있다
4번 질문 : 새탑회 해고자 민주노동당 탈퇴에 대해 규약,규정 위반했다 이에 책임 져라 주장, 답변 : 맞다
17.질문 : 육두문자 여러번, 경찰조서 20초 진술, 답변 : 욕 1번 했다, 10초로 변경, 피고가 그렇게 중요하면 전화통화 내역 확인해라
김종환 대의원 증인의 답변 정리 하자면 정말 앞, 뒤 아무리 끼워 맞추어 보고 이해 하려도 무식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수 없다. 답변도 앞,뒤 논리가 맞아야 기본 상식 아닌가
증인 신문 사항을 정리 하자면
노동조합 규약, 규정은 잘알고 있는데, 규약, 규정은 상황에 따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않지켜도 되는 것이고,
두중지회내 상층간부이면서 지도층 활동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회 임원을 할수 있는 것이고,
임원 출마한 지도층에 분류되는 조합간부가 조합원이나 일반 간부보다 모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조합 활동을 할수 없다라 하고 있고,
임원 후보는 규약, 규정을 확인하고 출마해야 지도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게 아닌가 하니까 대답하고 싶지 않다. 규약, 규정 않지키는 노동조합도 많이 있다. 꼭 지키라는것이 없다. 하여 위계질서를 혼란으로 조직체계가 무너져도 되고 노동조합 임원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조합원은 당연히 조합의 지침도 않지켜도 되는것이고
또 금속과 지회 선거 관리규정에 규약, 규정을 위반하면 않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면서 김종환 후보조는 각종 규정을 위반 하겠다는 것이고,
새탑회 해고자는 민주노동당 탈퇴를 하여 진보신당 가입 했다고 했어 규약,규정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책임 져라 주장 하면서 김종환 후보조는 규약, 규정을 위반 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 하는 것이고,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지회 임원이 되면 두중 조합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고민 좀 하고 생각 깊이 좀 하시길 바랍니다
육두문자 경찰조서 20초 진술했다가 법원에서는 10초로 거짓말을 하고, 김종환 후보조가 나를 고소하면 나른 범죄인으로 벌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김종환 후보조가 많은 것을 준비해 입증해야 되는데, 나보고 김종환 심부름 꾼으로 취급해 전화통화 내역서를 나보고 그렇게 중요하면 전화통화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나 정말 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무식하다고 박사학위수료자 수준인 지식인들이 하는 짓들이 우리 무식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가 정말 나에 무식함에 한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지식인들의 박사 수준의 기본 상식인가 보여 집니다
내가 무엇이 답답했어 그런 통화 내역서를 입증해야 하나 난 법률전문가도 아니지만 정말 한심하다 지식인으로서 기본상식이 없다 고소를 진행한 당사자들이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를 범죄로 입증 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제출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닌가. 난 고소를 당한 입장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를 전혀 알수 없다 이게 기본아닌가?
나는고소를 당한후 수개월 지난 한참 후 법원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 김종환이가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서, 공소장을 보고 범죄행위가 무엇 인지를 재판 진행 중인 현재 이제서야 알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왔어 나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을 나보고 하라고 하니 웃기고 있지 않는가 코메디 보다 더 웃기지 않는가
그리고 판사도 통화 내역서를 발급 받을수 없는 사실을 알고 나 보고 발급 받아야 돠는것 아닌가 하는 김종환 대의원의 말에 그게 않되니 이렇게 증인 신문 사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여도 몇 번이고 반복하였다. 이것은 감정만 앞세워 본인의 주장만 옳은 것이고 그 외의 말은 듣지 않고 앞, 뒤 논리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또한 통화 내역서는 음성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문자 같은 것으로 확인 할수도 없다.
단지 몇월, 몇일, 몇시. 몇분, 몇초 동안 상대방하고 통화한 시간만 알수 있을 뿐이고, 또 통화 내역서 발행기간은 6개월이고, 이 이상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 삭제되어 자료가 없다고 한다. 또한 본인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했다면 6개월 이내 이면 본인이 통화 내역서를 발행 받을수 있어나 상대방이 당사자(본인)한테 전화가 걸려와 통화했다면 본인은 통화 내역서를 발행 받을수 없다. 전화를 걸은 사람만 통화 내역서를 발행 받을수 있다. 단지 검,경찰의 수사상 문제로 법적인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그런데 중요 한것은 김종환이가 나 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김종환 본인이 통화 내역서를 전신전화국에서 발급받아야 되며, 나는 아무리 통화 내역서를 발급 받고 싶어도 발급 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보고 그렇게 중여한 통화 내역서를 발급 받아라고 묻는 자체가 기본상식 보다는 경제학 박사라는 학식있는 지식인 이라서 그런 것인가는 모르겠다만 내가 무식 하니까 무시해서 하는 소리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런데 통화 시기는 2009년 9월 25일 오후며 벌써 6개월이 지나 10개월 째이다 상대자가 통화 내역서를 발행 받는다는 사실을 그 당당한 지식인이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겠는가? 단지 가능 할수도 있을수 있다 권력의 힘이 뒤 배경이 있다면 통화 내역서를 발행 할수도 있지도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나 본다
위 일부 선거 유임물 및 공약, 공약사항, 게시판글로 조합원 한테 홍보 하는것 하고 실제 현실의 실천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고 도덕적 오염이 없다고 했는데 위 글의 답변을 보면 회사와는 얼마나 친화적인가는 몰라도 노동조합 자료를 보면 노동조합 자료까지 않 보아도 조합 회의실 지회 간부 출석표를 보시면 노동조합을 아끼고 사랑하고 치를 떨정도로 투쟁했는가를 비교 분석하여 알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두눈 떠고 독똑히 관찰하여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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