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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재개정 투쟁으로 전환을 결의하자
작성자 최은석
댓글 2건 조회 3,006회 작성일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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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에 묘수는 없다.

5백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 간담회,

노조법 재개정 투쟁으로 전환을 결의해야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회 보충교섭이 6월 30일 이전 타결을 목표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조 전체 차원의 노동기본권 투쟁은 좌표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장(5백인 이상)은 아무리 해도 6월을 넘길 것 같다. 중소 사업장 지회들은 최대한 6월 말 이전에 타결을 하여 1년 또는 2년의 시간이라도 벌어야 하겠다는 판단으로 지회 보충교섭에서 ‘현행유지’로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가 사실상 금속노조의 대부분(전체 조합원 14만 1천 명 중 약 12만 명, 사업장 수로는 35개)을 차지고 있어서 7월 이후 타결 또는 미타결사업장의 경우 향후 투쟁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7월 이후는 노동기본권 관련한 타결의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5백인 이하 사업장도 6월 말 이전에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1년 내지 2년 유예한 것일 뿐이다.

그 동안 금속노조가 6월 말 이전 타결에 노력했지만 과연 이것이 향후 금속노조 전체의 산별노조로서의 조직 진로와 투쟁에 어떤 긍정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12만 조합원들이 개악 노조법의 적용 하에서 내부 혼란과 분열로까지 갈 경우 산별노조 무용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묘수는 없다. 정면 돌파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을 7월 이후부터 즉시 ‘노조법 재개정 투쟁’으로 전환하고 어떻게 힘을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5백인 이하 사업장은 조합원 수로는 약 2만 2천명밖에 안 되지만 사업장 수로는 216개 정도 된다. 이들 사업장의 결집된 힘은 결코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2010 임단협 투쟁에서 지회 보충교섭에서 합의 타결을 하였다고 해도 지부교섭과 중앙교섭에 함께 하는 전국 전선으로 모아야 한다.

노동기본권 확보 문제는 이들에게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유예된 것이다.

따라서 어차피 내년 또는 내 후년에 이 문제에 부닥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개악된 노조법을 요리조리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면 그 법의 올가미에 더욱 더 얽혀 들어가게 되어 꼼짝 못하게 된다.

지금은 그 얽힌 올가미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해서는 답이 없다. 단호히 칼로 끊어야 한다. 즉 정면 거부하는 투쟁, 개악 노조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투쟁, 법 재개정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숱하게 기회를 놓쳤다.

1996년 노동법 투쟁은 가장 확실한 모범이었다. 날치기 통과 즉시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그로부터 40여일 동안 연 인원 4백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법을 폐기시켰다. 1997년 3월 10일 국회에서는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에 1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던 노동법들을 모두 폐지시킨 것이다.

실로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폐기까지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개악 노조법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그러면 법 재개정 투쟁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주장한다.

6월 말까지 타결하는 사업장이라도 그 여세를 모아 법 재개정 투쟁으로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또 6월을 넘긴 사업장들은 임단협 투쟁을 잠시 보류하더라도 법 재개정 투쟁을 먼저 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임단협을 마무리해 보았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설령 묘수를 찾는다고 해도 임단협을 끝내는 순간부터는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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