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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못막고 반인권 권력강화만
작성자 퍼옴
댓글 0건 조회 2,866회 작성일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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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성폭력 못막고 반인권 권력강화만

  화학적 거세법?전자팔찌 … 반인권법 폐지하고 사회복지?성교육 상담 확대해야


화학적 거세법과 전자발찌법은 성폭력이 지나친 성충동에서 일어난다는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했다. 이 법들은 오히려 근본적인 성폭력을 일으키는 사회,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신문을 도배해 왔다.


  이를 계기로 지난 6월 말 화학적 거세법 즉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자발찌제도는 2008년 9월 시행되면서 최장 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차게 돼 있는데 김길태 사건으로 더 강화됐다. 즉 지난 3월에 개정되면서 2008년 9월 이전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런 범죄자들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많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들의 빙산의 일부이다. 무엇보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치닫고 있다.


  성폭력 상담 통계와 동향


  첫 번째 이유는 성폭력 사건의 주된 피해자들은 성인여성들이란 점이다. 지난 2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낸 ‘200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이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상담건수 1,338건 중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1,296건(96.9%)이며, 연령별로는 성인 피해가 896건(66.9%), 청소년 216건(16.2%), 어린이 163건(12.2%), 유아 62건(4.6%) 등이다. 가해자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1,312건(98.1%)이다.


  둘째, 성폭력 가해자 85%가 아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 143건(10.7%), 미상 58건(4.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 내 328건(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 인척 201건(15.1%), 초중고 및 대학 110건(8.2%), 친밀한 관계 101건(7.6%), 주변인의 지인 97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들은 해결방법을 주로 법에 의존하지 않았다. 중복 대답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은 심리정서지원이 54.7%, 법적 지원 45.2에 달한다.


  성폭력 가해자 85% 아는 사람


  이런 이유에는 성폭력 사건 대다수가 아는 사람이 가해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친부 등 친족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만 해도 무려 7.8%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2008년 용역보고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확정판결 자료를 토대로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성범죄 비율이 60~70%대로 높게 나타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2007년 성범죄 중 강간 혹은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1,417명 중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33%를 넘는다. 아동성범죄 역시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가 무려 36.7%에 달했다.


  특히 가족 내 벌어지는 성폭력 및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아내인 여성들이 남편의 성폭력 사실을 알고 있어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혼하지 못하거나 가족이 깨질 것을 두려워해 소극적이고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도착증 혹은 지나친 성욕에서 성폭력을 저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열등감, 실업, 빈곤, 성적 억압 등 사회적 문제에 놓여진 가해자들이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 청소년 혹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의 일부다.


  가해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최상섭 신경정신전문의도 보호감호소에 있는 가해자들을 상담해 보면 “내가 미리 성교육을 받았다면 이랬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 약물 치료만으로 대책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성문화는 인간의 생활이고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폭력에 대한 법적 인식은 여전히 관대하다. 언론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엄청난 사건으로 대서특필하지만 실제 판결들은 그렇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전체 성폭력 피해자 대비 2005년 10.4%이던 것이 2006년에는 14.2%로 2007년에는 15%, 2008년에는 15.5%로 매년 증가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성폭력 사건 전체 뿐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의 구속비율은 하향 추세다. 대부분 쉽게 풀려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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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4-----2005----2006-----2007

성폭력범죄---10,364---11,648---11,250----13,277----12,363

(구속)-------4,369-----4,168----3,467-----3,576-----2,471

구속비율-----42.2%----35.8%-----30.8%----26.9%----20.0%

13세미만------637------627------684-------731-----702

(구속)--------391------374-------337------303------257

구속비율-----61.4%-----59.6%-----49.3%-----4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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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은 1995년 37.6%에서 2000년 49.8%까지 높아졌다가 2004년에는 43.9%로 다시 낮아졌다.


  반인권 국가 권한만 강화하는 목적


  따라서 현재 화학적 거세법, 전자발찌법 같은 법이 사회적 여론몰이를 통해 성폭력 사건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권적 국가 권한만 강화하는 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를 통과된 화학적 거세법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도착증 환자 같은 지나친 성충동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남성호르몬을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8년 기준으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20%가 성도착증 환자라고 ‘추정’했다. 이들이 진짜 성도착증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아동성폭력 전과가 여러 번인 60대 노인은 발기부전환자였다.


  화학적 거세법은 반인권적 법이기도 하다.

  법적 처벌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란 반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인 동의 없어도’ 화학적 거세법을 할 수 있어 자기 신체 결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 요소가 들어가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법에 쓰일 것으로 알려진 루프론은 투입 초기 2주 정도는 오히려 성적 충동이 강해진다고 한다. <일요진단>에 나왔던 최상섭 신경전문의는 이럴 경우 “이를 억제하는 약을 쓰면 된다”고 했고, 만약 처벌과 치료가 완료된 후 성적 욕구가 정상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비아그ㄹㅏ를 먹으면 된다”는 어이없는 답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화학적 거세약인 데포 프로베라라는 고혈압, 고혈당 등 부작용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


  화학적 거세법에 1인당 1년 1,500만원 비용


  화학적 거세법에 쓰이는 비용도 문제다. 국가비용으로 1년에 한 명당 무려 1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KBS<일요진단>, 법무부 관계자)


  그렇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치료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잘못된 진단에 사회적 비용만 축내는 격이다. <일요진단> 토론회에 나왔던 최상섭 신경전문의도 화학적 거세법을 주장하긴 했지만 결국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가난하고 직업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유기적 대책과 건전한 성문화”를 주장했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법, 전자팔찌법 같은 법률은 성폭력 근절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치료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들은 경제적 빈곤, 실업, 교육적 지원 등 중요한 문제들에 도움을 받기보다 사회적 열등감과 고립감이 더 심화될 것이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법이나 전자팔찌법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국민의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을 더 강화시켰다. 일부 성폭력 사건으로 반인권법을 정당화한 국가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권한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지도 모른다.

  반인권적 화학적 거세법과 전자팔찌법은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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