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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아예 노동위원회를 없애라!)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2,888회 작성일 20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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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이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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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MB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은 우리 스스로 자처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번 고용노동부가 개정하고자하는 "노동위원법"은 개정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받고있는 불이익에 따른 구제 활동을 아예 하지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몇가지만 짚어보자.

중노위 재심기간 줄여 현장(노동자)준비 못하도록,

지노위 판결후 10일이 지나면 행정소송으로 직행하도록 개악.

현재는 지노위 판정후 15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지노위에서 패소한 쪽에서 15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치 않을때는 지노위 판정이 우선 일수 있다 

이때 행정소송을 해도 구제 신청 최종 판결(지노위 또는 중노위의 판결)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개정(개악)노동위회법 처럼 지노위 판결후 10일이 지나면 행정소송으로 직행하도록 한다면 현장은 행정소송을 준비할 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현실적으로 행정소송이란 것이 서류와 각종 증거 자료를 얼마만큼 자세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수 있다.


공익위원 선정 위원장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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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익위원선정 제도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개인이 공익위원을 100% 아니지만 위촉 또는 선정에 대해 개입 할수 있다.

하지만 개악되는 법에서는 공익위원 선정 및 위촉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듣고 위원장만이 선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벌금을 과태료로...

구제신청 발생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 불응시" 부과 되는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려고 한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벌금 부과에 대한 전과자" 를 만들어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벌금은 꼭 납부해야 되지만 과태료는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


노동위원회 있으나 마나...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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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사용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현행에서는 일정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행정소송으로 직행하게 되면 행정소송 판결이 날때까지 사용자들은 앞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강제 이행력이 사라져 노동위원회가 유명 무실한 존재가 될 것이다. 즉 노동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아울러 중노위에 올라가는 사건은 거의 사라지게 될수 있다.

이 같은 노동위원회법 개악은 현장 노동자개인과 노동단체들에게 각종 법률적 비용과 사간에 대한 부담감을 지우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노동위원법을 이처럼 개악 한다면 노동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은 정권 창출에 앞장선 자들과 권력에 줄을선 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위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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