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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 이전 입사자만 정규직?
작성자 아리송판결
댓글 0건 조회 2,766회 작성일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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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

2005.7 이전 입사자만 정규직?


  2년 이상 사내하청 정규직 대법 판결 분석 … 비정규직 내부분열 넘어 공동투쟁으로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합법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있다.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기아차그룹은 발칵 뒤집혔고, 다른 완성차 업체는 물론 유사한 업종의 사용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상황에 처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와 최종 확정되는데 3~4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지만, 판결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2년 이상 지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사용자들이 당장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7월 이전 입사자만 확실한 판결?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한계가 분명하다.

  제조업의 대부분의 사내하청업체는 위장도급이며, 묵시적 근로관계, 즉 채용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함께 소송을 했던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안기호 1대 위원장은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례로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하고 기각됐다.


  2007년 7월 1일 개악되기 전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구 파견법)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2005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신 파견법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의무’만 지게 된다. 법적 논란이 있지만 사용자들이 ‘의무’를 거부했을 경우 상당한 법적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용자들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만 물면 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판결한 5가지 근거 중 하나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기아차, GM대우 부평공장 등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나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


  대법 판례가 파견업종 확대의 확실한 근거?


  더 심각한 문제는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가능성이다. 신 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2년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3개월 또는 6개월 등 한시하청 노동자로 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현재 현대자동차에는 1차 사내하청이 7천명인데, 한시하청 노동자가 1천명이 넘을 만큼 한시하청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권과 자본이 비용과 경쟁력 등을 문제로 파견업종을 제조업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영방침을 설명하면서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등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개악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내부의 분열을 막아내 2년 이하 비정규직, 한시하청 노동자들까지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이끌어내고, 파견업종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총파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일 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싸워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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