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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
돈으로 민주노조 팔아먹을텐가?
기아차지부 타임오프 준수 ‘근로시간면제자’ 타결 가능성 높아 … 활동가 막아야
2010년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기아차 임단협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가 일시금 2천만원에 20년 민주노조의 정신을 팔아먹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기아차지부는 여름휴가 이후 잔업과 특근 거부 투쟁을 중단하고, 교섭에 매달리기 시작하더니 8월 23일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했다. 8월 27일 사측은 △기본급 75,000원 △성과급 및 일시금 300%+460만원 △주식 80주 등의 임금안을 제시했다. 단협 중에서 중요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대차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으며, 회사가 현대차보다 나은 단협이라며 개악안을 제출했던 △퇴직금 누진제 △연월차수당 150% 지급 △야간수당 지급 시간(21시) 등은 개악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기아차는 합의사항 파기에 맞서 라인을 잡았다가 해고됐던 화성공장 이상욱 대의원과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전 지회장, 이동우 전 부지회장의 복직 등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완강한 태도로 거부하고 있다. 또 2010년 현장투쟁으로 인해 고소고발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도 버티고 있다.
전임자 해고자 고소고발만 남아
가장 심각한 것은 전임자 문제다. 개악된 노조법과 불법타임오프에 맞선 노동기본권에 대해 기아차 사측은 ‘타임오프를 준수했다’는 명분을 갖기 위해 노조에 어떤 법조항에도 나와있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기아차 전임자는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 136명과 판매지회, 정비지회 분회장, 회계감사 등을 합치면 200여명에 이른다. 회사는 판매, 정비분회장 등 60여명은 현장을 복귀시키고, 법정타임오프 한도라고 주장하는 19명(1000시간씩 나눠쓰면 38명)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해 월급을 주며, 136명 중 나머지 117명에 대해 각종 위원회 위원, 별도 수당, T/F팀 발령, 수익사업 등으로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기아차지부가 불법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부는 8월 3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예정하고 있고, 사측은 쟁대위 회의가 열리기 전인 31일 새벽 의견접근을 위해 30일 마라톤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기아차 관련 홈페이지에 ‘무쟁의 타결’ 전망이 쇄도하고 있다. 8.31~9.1 금속노조 전 간부 상경투쟁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활동가들 타임오프 준수 막아내야
첫째, 기아차가 타임오프를 수용하는 순간 금속노조의 투쟁방침에 따라 6~7월 총파업을 벌여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사수하고 노동기본권을 지켰던 100여개 사업장 중 상당수의 합의는 깨지게 된다. 이는 1998년 민주노총의 정리해고 합의보다 더 심각한 것이며, 돈으로 노동운동의 정신을 팔아먹는 행위다.
둘째, 기아차의 타임오프 수용은 개악된 노조법과 불법타임오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후 노조법 재개정 투쟁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셋쩨, 기아차의 타임오프 수용은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포항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협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효력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정 투쟁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기아차지부는 일시금 2천만원에 민주노조 정신을 팔아먹는 것이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법 타임오프 준수’를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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