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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계기 제 2의 민주노조 대투쟁으로
작성자 정규직화
댓글 0건 조회 2,850회 작성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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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청 정규직화 대법원 판결 계기


2의 민주노조 대투쟁으로

  노조가입 문의 빗발 현장 들썩  … 2년 이상 미끼로 비정규직 내부 분열 막아야

  반성도 투쟁계획도 없는 현대차지부 … 정규직 나서 사내하청 조직화?교섭투쟁 핵심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7월 22일 이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빗발치는 노조 가입 문의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설명회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업체 반장까지 참석하고 노조 가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공장에서 휴가 전에도 수 십명의 비조합원들이 노조가입원서를 쓰거나 가입 의사를 밝혔고, 휴가 이후에는 노조 가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다. 기아차, GM대우차, 쌍용차 등 자동차 완성사는 물론 자동차 부품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전자 등 곳곳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진행되고 잇다. 중장비를 만드는 창원의 한 업체에서 7년을 일했다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전화하는 등 금속노조가 아닌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들썩이고 있다.


  호떡집에 불난 노동부와 현대차


  이명박 정부도 난리가 났다. 노동부는 7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제조업종의 사내하청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를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2년 이상 근무했고, 정규직과 혼재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국한된다고 발표해 노골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의 정신을 왜곡하고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가장 난리가 난 곳은 다름 아닌 자본이다. 현대차는 휴가 직전에 정규직 임금인상과 일시금의 일부를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내려 보내면서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강압적인 서명을 받아 ‘하청업체가 사용자’라는 사기를 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물론 비조합원들까지 서명날인을 거부했고 휴가 이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직화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반성도 투쟁계획도 없는 현대차지부 성명서


  현대차지부도 7월 28일 “회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서를 내 “회사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노동부도 현장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할 정몽구 회장과 그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 윤여철 부회장에 대한 어떠한 처벌 요구도 하지 않았고, 2년 이하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없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와 투쟁 계획, 현대차 회사와의 교섭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현대차지부는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1사 1조직 규칙개정을 3차례나 부결시켰던 과거나, 경제위기 이후 1천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로 해고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


  대법원 판결 쌩까는 정규직?


  현대차만이 아니다. 창원과 군산공장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닉 라일리 사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GM대우차지부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조차 내지 않았다. 두산중공업, 로템, 위아, 현대제철, 타타대우상용차, 세종공업, 덕양산업, 한국프렌지, 한일이화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해왔던 지회들도 대법원 판결이 남의 일인 것처럼 관망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한 간부는 대법원 판결이 예전에 다 나왔던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와 달리 기아차지부는 가장 먼저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대책팀’ 구성에 들어갔다.


  대법원의 판결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원청의 지휘 감독하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왔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판결이다. 따라서 한 하청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체불임금지급소송’을 제기하면 2~3년의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쌩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회사에게 특별교섭을 요구해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노동조합 조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가장 위험한 비정규직 노동자 분열 전략


  대법원의 판결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대법에서 파기 환송된 것으로 고법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거쳐 선고하는 것을 지켜본 뒤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며 불법을 계속 저지르겠다고 하고 있다. 10여년 간 불법을 저질러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놓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은 고등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도둑놈이 대법에서 유죄로 인정돼 파기환송됐음에도 도둑질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현대차 자본이 전격적으로 교섭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대차가 노동부가 떠든 대로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 중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자만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현대차지부와 협상을 벌여 ‘단계적 정규직화’를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자본은 이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2년 이하 노동자들을 대량해고시키며, 한시하청 노동자들을 대폭 늘리고, 기아차 모닝공장과 같은 비정규직 공장을 확대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시키려 할 것이다.


  핵심은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소송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해 투쟁해나가는 길이다. 대법원 판결은 침몰해가던 노동운동에게 다시 일어서 싸울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제공했다. 제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통해 대대적인 비정규직 노조가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내하청 조직화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현장의 활동가, 대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관망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설득해 함께 노조에 가입하고 함께 교섭과 투쟁을 통해 스스로 정규직을 쟁취하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에서 불고 있는 제 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바람을 폭풍으로 만들어 현대자동차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교섭과 투쟁을 통해 2년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만들어내야 하며, 87년 노동자대투쟁처럼 제2의 노동자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무 생각이 없는 민주노총


  현장에서의 대대적인 사내하청 조직화와 함께 노동운동진영은 대정부, 대자본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현대차에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불법파견을 묵인한 노동부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불법파견을 자행한 정몽구, 정의선, 윤여철 등 모든 사용자들을 고소, 고발하고, 교섭과 투쟁을 통해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신차려야 한다. 현장은 불법타임오프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열흘만에 ‘면피 단식’을 끝내고 휴가나 즐기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7월 29일 ‘노동부는 사내하청 판결에 따른 확고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성명서 말고 어떤 투쟁계획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치권,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삼성, LG 등 대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불법파견으로 고소고발하고, 집단소송과 국정감사 등 대사회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침몰하는 노동운동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반격의 기회로 만들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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