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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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중 집행부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하면서 단협체결을 해야하나
작성자 한심해
댓글 0건 조회 3,058회 작성일 2010-09-11

본문

 

두중 집행부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하면서 단협체결을 해야하나


회사와의 약속은 중요하고, 조합원 권리와 의무를 박탈 하면서 까지 조합원의 바램을 헌신짝 처럼 버리는 행위가 과연 조합 활동인가?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이 무엇인지 조차 구분 못하는 현집행부 간부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조합간부 하는가? 결국 본인들은 차후 회사에 무언가 보장 받기 위한 자기들의 보신을 위한 조합활동이 안닌가 의문이 간다


노동조합 무력화 시켜 회사에 잘보여 대대손손이 두산에 그렇게 몸담고 싶은것인가 묻고싶다.


현집부는 아래 두중지회 규칙을 보고도 위반 한것이 없다고 주장할것이 뻔하겠다,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도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집행 간부가 아니던가


2002년을 제외하고 기본 단협을 개악한 집행부는 없다

현집부는 회사와 협상만 했다하면 양보교섭에 개악뿐이다


정말 조합간부로서 하여서는 않될 일을 수차레하고 또 회사에 아부하는것 아닌가 본다

나열하기도 기억하기도 조차 힘들 정도록 개악을 많이 했다


대충 기억 나는것 한번보자

명예퇴직. 년월차, 기숙사연한제, 식당문제, B/G별 성과급, 산별을 부정하는 엔진분리문제, 조합간부 축소로 활동위축

(상근자 축소, 산안위원축소, 협상위원 보장문제, 조합원 교육시간2시간을 1시간 축소 , 조합간부 강사비 회사지급을 협의로 축소))이것은 노동조합 팔아 먹는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것 아닌가 본다 그러나 집행간부는 잘했다고 홍보하겠지 원래 기본 바탕이 질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을 판단 못하는 간부들이니까


어용노동조합도 이런 협상은 안할것이다

아래 두중 규칙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위반 하였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할말 많은데 간단히 줄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1지부 두산중공업지회 규칙

제 3 조【사무소】
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창원시 귀곡동 555번지 두산중공업(주)내에 두고, HSD 및 신촌공장에 별도의 사무소를 둘수있다.


제 4 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칙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


 5 조【운영】
1.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정, 규칙 및 지회의 규칙, 세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2. 지회는 필요시 대의원의 결의에 따라 공장, 현장 또는 필요한 단위에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단, 경남지역은 분회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분회의 운영은 지회 규칙 및 세칙, 분회에서 정한 분회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범위 및 구성】
1. 지회는 두산중공업(주)에 고용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된 자 및 HSD엔진(주)에 고용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된다. 지회는 필요한때 지회 대의원 의결에 따라 공장, 지점, 사무소단위로 분회를 둘수있다.


제 7 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 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9 조【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제 10 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13 조【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 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 14 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5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가름할 수 있다.

3. 지회 임,단협 인준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 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 정을 할 수 없다.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12. 지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7 절 회 의
제 32 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지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 한다.
투표 방법은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 한다.

제 39 조【임원의 탄핵】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1.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1, 조합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42 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 43 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 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 여 체결할 수 있다. 단,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 9 장 해 산
제 56 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 57 조【청산】
지회는 제56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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