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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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최평규 회장님 "저" 단식합니다
작성자 S&T중노동자
댓글 0건 조회 3,012회 작성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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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저" 단식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분명 이들과 같은 사람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측의 교섭 대표로서 아무런 결정을 할수 없는 무늬만 교섭 대표인 상무 이사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한편으로는 이해한다. 단식농성을하고 있는 상무이사는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달라고 "회장실" 또는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단식을 할수 없으니 회장님 저 단식합니다 이게 무슨 교섭 대표입니까? 저에게 책임만 주지말고 교섭대표 권한을 주십시요.라는 시위를 하고 있을까? 가진자의 단식농성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엇? 인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회장과 대표이사 그리고 살무이사 노무이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금속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이하 지회)가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마무리 하지못하고 지회장(이동수)과 부 지회장이(이장섭)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이 무엇인가?
가진자와 가지지못한자 사이 협상(대화)으로 풀지못해 못 가지자가 가진자를 상대로 평화적 해결을위한 최후의 선택인 시위 방법이다. 하지만 S&T중공업(이하 회사) 교섭대표  상무이사(최종성)가 지회장과 부지회장의 단식에 맞추어 지회로 통하는 계단에서 단식을하고있다.
이를두고 회사는 "투명경영"을 위한 결단이라고 하고있다.

전태일 열사가 원했던 사람들?
가진자를 상대로 못 가지자가 파국을 피하고 평화적 해결을위해 선택하는 시위 방법이다.
그런데 S&T중공업(이하 회사)사측은 소위 경영자라는 상무 이사가 지회장의 단식 농성돌입에 맞추어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회사측 상무 이사는 올 임단협 교섭 사측 교섭 대표로 참석했다. 하지만 사측의 교섭 대표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이 무늬만 사측 교섭대표였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측 교섭 대표가 할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 일까?

전태일 열사 평전을 보면 과거 군부독재시절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의 암울했던 시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에게 대학 다니는 친구 한명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답답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측의 교섭대표인 상무이사는 연세대학교? 를 다니던 중 현 대표이사(박재석)와 함께 과거 대우 자동차 노동조합에 민주화 투쟁과 파업투쟁을 함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노동조합의 원칙과 규칙 절차 등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용자측 상무이사로서 경영자 이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떻게 살던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을 했고, 아울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자가  사용자측의  교섭대표며 회사측에 상무 이사인 자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안"을 "지회보고 책임져라" "금속노조 위원장이 내려와 해결하라"는등의 사측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지회의 단식농성장을 침탈하고, 지회를 상대로 단식 농성을 한다는 것이 지나던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닌가. 
과연 저들의 머리속에는 전태일 열사의 울부짓음이 무엇으로 들렸을까?
저들은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얻었단 말인가?  저들도 전태일 열사를 입에 담았을 것이다.
전태일 열사가 원했던 친구들이 과연 저들과 같은 사람들 이였을까?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회사는 2003년 구 통일중공업을 인수 하면서 노동조합(이하 지회)을 무력화 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를 해 왔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공장간 전출(인사이동), 단체협약을 무시한 사규적용으로 무분별한 징계, 교섭기간중 지회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교섭에 불참하는 행위, 이루 말할수 없을 만큼 부당노동행위 생산공장이라는 소리를 할 정도였다.
회사는 올해도 임단협 교섭을 하면서  총회에 부결난후 실질 권한이 있는 회장이 교섭에 참석한 적이 없다.
임단협 노사 의견 접근안이 총회에서 부결나면 노사가나 빠른시일내에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회 탄압 및 무력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동안 회장은 팀장과 파트장(반장)들을 모아놓고 특별 강의 또는 훈시라는 제목으로 현장에 조합원인 파트장들에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 "색깔을 분명히 해라" 라며 노동조합탈퇴를 강요 했다고 한다.
이후 팀장들을 모아놓고 "팀장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아직도 파트장들이 조합원으로 있느냐"며 파트장들의 조합 탈퇴를 종용 했다고 한다.
회사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파트장57명중 일부가 어제(10/27)조합 탈퇴서를 갖고 지회에 제출 했다고 한다.
조합 탈퇴를 한 파트장들은 현재 임금방식은 일당제이다.


또다른 구사대 조직
회사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7년여 동안 사무직관리직들을 동원하여 노사관계에 동원하고 폭력을 야기 시켜왔다.
이렇게 되자 사무기술직 사원들중에서 알게 모르게 불만이 일기 시작했다.
사무 기술직들은 회사에 입사할때 꿈과 희망을 모두 독선경영에 빼앗기고 오로지 로봇트가 되어 간다는 원성과 노사관계에 동원되어 인간관계를 망쳐버리는 일들에 대해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회사는 이번 파트장들의 조합 탈퇴를 계기로 노사관계에 동원되는 새로운 신생 조직을 만들수 있게 되었다.
인원이 약57명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노사관계에 동원된 사무관리직 중역과들이 해왔던 일들을 파트장들을 하게 되었다.
회사는 일당제인 파트장들을  현장직에서 사무 기술직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급여체제를 연봉제 또는 준 월급제를 체택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야 리모콘을 누르는 대로 움직이는 또 다른 노사관계 충돌 행동대가 될 테니깐

국가가 부당한 행위자를 보호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노동부는 "모르쇠" 또는 "복지부동" 이다.
노동법은 국가가 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법률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되어도 노동부는 움직이지 않는다.
아니 부당노동행위 근거를 노동자 스스로 찾으라고 한다.
옆구리에 칼을대고 있는데 누가 도둑놈인지 말하라고 하면 "바로 옆 사람이오" 할 사람이 있겠는가?
노동부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 근거를 찾고,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한다면 과연 20년 넘게 조원으로 있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떼 거지로 조합 탈퇴하는 일이 발생 하겠는가?
법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는 자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과연 이 사회가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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