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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광부 받아준 독일 금속노조 처럼
작성자 노동자정신
댓글 0건 조회 2,858회 작성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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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한국 광부 받아준 독일 금속노조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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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사업장 30만 이주노동자 중 20명만 조합원 …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조직해야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자본은 더 많은 착취를 위해 지구촌 곳곳을 누빈다.

이에 따라 사람들도 함께 움직인다. 한국에도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고, 결혼이민이 증가하면서 2010년 6월 정부 통계에 의하면 이주민의 수는 12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중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을 제외하고 약 70만명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이며 약 17~18만명이 소위 불법체류라고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다. 우리나라 전체노동자 수를 1천 5백만이라 한다면 4.6~5%에 해당하는 만만치 않은 숫자다.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킨다. 혼인 귀화자가 45,000명에서 계속 늘어가고 있다.

 

한국문화의 강요가 다문화라고?

 

2009년 전체 결혼 건수 30만건 중에서 3만건이 국제결혼이다. 이주민 2세들은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은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과 학교에서 같이 생활한다. 이제 단일민족, 단일문화에서 벗어난 다문화의 공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이중성에 바탕을 둔다. 가난한 동남아 국가 이주민은 무시와 멸시의 눈빛으로 보지만 미국을 비롯한 잘 사는 백인 이주민에게는 아주 공손하다.

 

한국의 이주민정책은 한마디로 ‘한국화’라고 볼 수 있다. 한국문화에 적응하도록 다문화가정 지원법을 만들고 상담센타를 만들어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차별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8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결혼한 지 8일 만에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 의해 살해되었던 베트남 여성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간브로커에 의해 한국 남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팔려온다.

 

한국에 와서는 말도 안 통하는 상태에서 2년 동안 순종하며 살아야만 국적 취득의 기회를 준다. 2세가 생기면 2세에게는 한국에서 잘 적응하도록 한국말만 열심히 가르치고 엄마 혹은 아빠의 모국어는 가르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학교에 보내도 한국의 입시위주 사교육 문화는 점점 더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이주민이 칭찬받으려면 한국말 잘하고, 시부모 잘 모시고, 김치 잘 담그고 한국문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

 

‘때리지 마세요’ 쇠사슬 농성 후 산업연수제 폐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은 어떤가?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각역시 배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고용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적게 받아도 그 나라 기준으로 보면 떼 돈 버는 것이다’라는 인식하에 ‘노동자는 하나다’를 대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20년 전부터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정부정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단순노동, 저임금 노동시장의 일부가 이주노동자로 대체된 것이다. 산업연수제는 5~10만원 주고 하루 17~8시간씩 일시키는 현대판 노예제도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지원단체와 함께 2000년 명동성당에서 몸에 쇠사슬을 묶고 ‘때리지 마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농성을 했다. 그 후 산업연수제 문제가 쟁점화되고, 법원에서도 ‘노동자’로 인정됨에 따라 2004년부터 현재의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반인권 반노동자 고용허가제

 

동남아 18개 국가와 MOU를 체결하여 매년 유입노동자 숫자를 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나아진 것이 있다면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시킨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는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사용하는 기업주 입장에서 만들어진 단기순환 시스템이다. 이주노동자는 1년씩 계약을 연장해서 3년간 사용할 있다.(최근 사업주가 원할시 3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사업주가 원할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절대 ‘정주’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족을 데려올 수 없다.

 

이에 대해 NGO단체와 민주노조진영에서는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허가제는 체류기간을 연장해 5년 정도로 하자는 것이며, 그 이후 본인이 원할시 영주권, 국적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UN의 권고에 따라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정주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자는 것은 노동조합이 모범을 보이면서 법, 제도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를 배타시하는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권리가 실현될 수 없다.

금속 사업장 3천명 중 20명만이 조합원

현재 금속노조 사업장 중에는 약 3,000명~3,500명의 이주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조선업종이 가장 많으며 수백명씩 일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사내하청업체에 간접 고용되어 있다. 이주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은 대구의 삼우정밀과 창원의 보그워너씨에스로 약 20여명만이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금속노조 사업장 중에서 이주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을 원할시 금속노조에 가입할 수는 있다. ‘1사 1조직’으로 지회규칙을 바꾸지 않는 사업장은 내부동의 절차와 함께 지회규칙 변경의 선행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주노동자를 조직할 마음이 있냐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생산을 분할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금속노조의 조직 확대 대상인 지역의 중소, 영세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높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지 않고는 생산을 장악할 수 없다.

 

세상의 변화는 단결의 폭을 이주노동까지 넓힐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다가올 복수노조시대에 노조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으로 하여금 이주노동자 사용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 노동자내부의 분열과 경쟁을 초래하는 것이 된다.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은 ‘비정규직 조직도 못하는데 이주노동자까지~’라는 인식일 것이다. 그러나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동시에 하는 것이며, 어느 사업장은 비정규직, 어느 사업장은 이주노동자로 그 강조점만 다른 것이다.

 

금속노조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여야 할 이유

 

이주노동자 50년 역사의 독일의 산별노조는 1960~70년대 우리의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로 돈 벌러 갈 때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차별을 못하도록 했다. 비록 3년 한도로 갔지만 독일 산별노조의 조합원이었으며, 독일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 적어도 노조 안에서의 차별은 없었다고 한다. 차별을 인정하면 덤핑노동을 인정하게 되어, 자신들에게 더 불리해진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주민 120만, 이주노동자 70만의 시대는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에 묻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한가지이다. 조직해서 같은 조합원이 되는 것, 그래서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실천을 바탕으로 노동허가제 등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법-사회적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길이고 방법인 것이다.

 

2010년 11월이면 민주노총에 2명의 네팔 활동가가 이주노동자 사업담당으로 배치된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노조 내의 공론화와 함께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획기적 전환을 만들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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