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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기대서는 안될 이유
작성자 힘이 판결
댓글 0건 조회 2,921회 작성일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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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기대서는 안될 이유

  민주주의 언론자유 비정규직 보호 판결 … 자본주의 유지 위한 상식적 판결일 뿐

  전 세계 가장 친자본적인 법원 … 현대차자본 두려워하는 것 소송 아닌 조직화-투쟁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불법파견이 아니라, 하청업체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현재의 판례에 비추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사건이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 "대마불사"의 벽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경제에 미칠 영향이란 게 사실 대부분은 경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용자의 착취이윤의 규모에 영향을 줄 뿐이지만 법원이 원체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이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법원 판결


  이명박 정권 들어서 기억에 남아 있는 판결들을 보면 야간집회금지 위헌 선고, PD수첩 무죄, 미네르바 무죄,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이근행 이명박C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최근 행정법원의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결정 등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법원에 의해 일단 스톱된 사건들이다. 이명박 정권과 직접 관련은 없고 노동분야 판결로 보면 사내하청 3부작으로 불리는 현대미포조선 판결(제조업 사내하청 위장도급 인정), 예스코 판결(불법파견 2년 직접고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판결(원청사용자의 사용자책임 인정) 그리고 이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KTX 여승무원 사건 판결 등이 생각난다.


  이명박의 탄압을 막은 판결들


  사정이 이렇다보니 착시현상이 생기게 된다. 사법제도는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제도가 아닌가. 그것이 변한 것인가.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스톱을 건 판결들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속한 영역들이다. 이것은 이미 민주화운동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한 제도들이다.


  집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미국에서 가장 법리가 발달되어 있다. 법원은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심각한 무리수를 둔 것들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련의 판결들은 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일정 정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노동자 파업에는 예외없이 강경한 법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업무방해죄라는 것으로 형사처벌하는 법리,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경영권 등을 목적으로 하면 목적 불법이라면서 파업을 불법화하는 법리들... 자본의 대리인인 검찰이 강제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온갖 자료를 수집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결과로 해고는 바로 정당화되고,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노동자들의 주요 활동을 옥죄는 판례법리는 많고 그들이 중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노동을 배타시하거나, 자본의 필요성과 욕구에 지나친 온정을 보이는 심판들(판사)도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타임오프제 도입,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와 파업권 제한 등 많은 법률들이 노동보다는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는 쪽에 서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소중한 판결도 투쟁의 결과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일정 부분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이랜드-뉴코아 투쟁, 기륭전자투쟁, 코스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KTX 여승무원 투쟁, 재능교사지부 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법률과 법원의 판례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물론 판례는 법률규정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문제는 법제도와 그 속에서 판례들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가이다.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을 반대해서 파업을 했다고 하여 이를 불법 목적이라고 하는 국가도 쉽게 찾기 어렵다.


  공무원노조에 해고자가 상근자로 있다고 해서 노조설립신고를 안 받아줘도 된다는 것은 어떠한가. 철도노조 파업 사건은 어떠한가. 한국의 법제도와 판례는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는 본래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의 법제도와 판례 세계 최고의 자본 편향


   법제도와 판례가 자본의 숨통까지 조일 수 있다고 본다면 매우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법제도는 애시 당초 자본의 생명력을 따라갈 수 없다.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고, 어떤 판례가 나오면 단번에 무력화시키거나, 무의미하게 하는 허점을 찾아낸다.


  현대차자본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그 적용범위를 좁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부는 현장조사랍시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보니까 합법도급이다"라고 면죄부를 주는데 적극 나서게 될 것이다.


  동희오토처럼 정규직이 없고 중간업체를 두 개나 끼워서 사내하청을 하면 이 판결이 의미가 있을까. 현대자본은 제발 소송만 해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만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현대차자본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투쟁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연대하여 투쟁에 나서는 것일 것이다.    인정을 요구하며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자본은 문제해결을어렵게 얻어낸 판결의 의미를 살리는 것도 결국은 노동운동의 몫이지, 그것까지 법원이 해주지는 않는다. 금속노조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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