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두산중공업 지회 타임오프로 인한 조합원이 부담 해야할 금액
작성자 최병석
댓글 0건 조회 3,044회 작성일 2010-09-13

본문

 

두산중공업 지회 타임오프로 인한 조합원이 부담 해야할 금액


두산중공업 지회 전임자 노,사 합의 총시간 연 9,500시간

노동조합 위상은 이제 자본 발바닥 밑으로 추락 할수밖에 없으며 이제 회사의 뜻에 따라 노동조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노동조합은 현장 노동자가 주인이다!!

주체인 현장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우리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보대회나 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가로 막고 탄압하는 직, 반장및 회사의 노동조합으로 전략 해버렸다

현집행부 공약사항중 노동조합의 자존심을 지키고 계약직 정연년장이아니라 정규직 연장을 기필코 쟁취 하겠다등등 수많은 공약사항은 헛 공약이면 조합원들 한테 쑈맨십으로 거짓으로 사기 쳐단 말인가?


앞으로 노동조합 간부 할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다, 결국 자기 희생을 담보하여 자갈논 팔아 조합간부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제 불쌍한 해고자들은 집으로 갈수밖에 없으며 회사는 손 않되고 코풀며 협집행부에게 고맙다고 할지 모르겠구려.....  


대충 어림잡아 계산 해보도록 해봅시다

★. 두중 전임자 11명, 산업안전위원 3명, 근골계 위원 1명

◎. 편집위원 회의시간. 월 2회 x 10명 x 2시간 =약40시간, 연 약480시간

◎. 임, 단협 대의원 심의시간 2일 x 10시간 x 50명 = 약 1,000시간

◎. 임, 단협 운영위원심의기간 1일 10간 x 20명 = 약 200시간

◎. 임, 단협 집행위 심의기간 3일(10시간) x 약 30명 = 약 900시간

◎. 임, 단협 집행위 수련회 2일 x 8시간 x 30명 = 약 480시간


◎. 임,단협 확대간부 수련회 2일 x 8시간 x 80명 = 약 1,280시간

◎. 임, 단협 협상위원 수련회 약 5일 x 10시간 x 11명 = 약 550시간

◎. 상벌위원 13명 (시간 대충이라도 계산 할수 없음)

◎. 파견대의원 14명(시간 대충이라도 계산 할수 없음)


◎.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시간 4명(시간 대충이라도 계산 할수 없음)

◎. 사주조합 이사회의 시간 5명(시간 대충이라도 계산 할수 없음)

◎. 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시간 8명(시간 대충이라도 계산 할수 없음)

◎. 식당운영위원회 3명(시간 대충이라도 계산 할수 없음)

◎. 고충처리위원 5명(시간 대충이라도 계산 할수 없음)


※. 수시로 집행위원 회의시간과 평상시 대의원 회의시간, 평상시 운영위원회 회의시간(시간 대충이라도 계산 할수 없음) 엄청 많은 몇만 시간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①. 전임자 1인 계산 = 년365(52주) x 주5일 x 8시간 = 2,080시간

②. 두중 1인 전임자 월 O/T 67시간 x 1.5 = 원100.5 시간 x 12달 = 1,206시간

③. 전임자 1인 연간 O/T와 기본시간 합계=①2,080시간 + ②1,206시간 = 3,286시간


④. 전임자 11명 + 약 산안위원 3명 + 약 근골계 위원 1명 = 총 15명

⑤. 두중지회 전임자 총합계 : 총원 15명 x 전임자 연 총시간 3,286시간 = 약49,290시간

⑥. 협상위원 11명 O/T시간 4월∼10월 까지로 보고 월 1인 100,5시간 x 11명 x 6개월 = 약 6,633시간

⑦. 대충 약 계산 되는 시간만 총합계 시간이 60,813시간-노사 합의 시간 9,500시간 = 계 51,313시간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시간 인것 같네요.


⑧. 위 수시로 집행위원 회의시간과 평상시 대의원 회의시간, 평상시 운영위원회 회의시간(시간 대충이라도 계산 할수 없음) 엄청 많은 몇만 시간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합원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 날것으로 보이며 아니면 조합간부는 앞으로 자갈논 팔아 노동조합 간부 할 수밖에 없네요


⑨. 조합원 연봉 6,000만원으로 예상 ÷ 12개월 = 월 500만원, 전임자만 계산하면 위 15명으로 계산하면 월 15명 x 500만 = 월 7,500만원이 전임자 임금

-. 전임자 4.5명 8시간을 빼고 통상임금 205만원 예상 x 4.5명은 = 약 9,225천원

-. 총임금 7,500만원 - 9,225천원=약 65,775천원

-. 월 전임자 지출비 65,775,000원 ÷ 조합원 2,100명 = 1인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약 31,321원으로 보입니다

-. 대의원, 상집, 기타 회의 시간이 추가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조합원이 부담 될수도 있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