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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건설하라
프랑스 총파업이 한국 노동운동에 주는 교훈 … 단두대에 바쳐진 목숨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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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명박이라고 불리는 사르코지는 고등학생들까지 나선 10일 넘는 전국적인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연금제 개악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고자하는 사르코지와 프랑스 민중들의 저항 속에서 프랑스사회와 한국사회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단체협약의 적용은 모는 노동자에게
첫째, 산별노조의 특징인 단체협약 확대적용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프랑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8~10%의 낮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다르게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업 내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있어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적으로 단체협약적용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고 하여 전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수일지라도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은 전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다. 그런 제도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전 민중적인 투쟁을 만들어 왔다. 이번 정년 연장과 연계된 연금제 개악안에 대해 10일 넘는 총파업과 전 민중적인 투쟁이 가능했던 것도 사르코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러한 제도가 밑바탕이 된 것이다.
파업의 자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그렇게 연일 총파업을 감행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자본과 보수진영이 듣고 싶은 기사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파업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 노조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경총 등 경제단체의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청구 등 이상하리만치 정치적인 불법파업에 대해 아무런 제기도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과 다르게 파업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해석하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잔업, 특근거부도 집단적으로 하면 불법쟁의라고 해서 처벌하지만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자는 연금제 개악안에 반대해 개인이 스스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안하는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은 연금제 개악안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선전하고 파업을 독려하지만 결국은 개인이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파업이 남발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결국, 파업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투쟁의 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민중들의 호응을 받아 파업이 확산되면 승리하는 것이고, 호응과 지지를 못 받으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오랜 투쟁의 산물
파업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조차 봉쇄되어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회 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백년이상에 걸친 산별노조운동과 시민혁명으로 불리는 민중들의 저항 속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복지 제도를 쟁취해왔다는 사실을 빼 놓고 프랑스사회를 얘기할 수 없다. 단두대의 형장에서 수 없이 잘려 나갔던 목숨을 건 투쟁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역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해방이후 한 번도 민중의 힘에 의해 정권을 바꿔보지 못한 한국사회의 업보는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이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리는 신자유주의의 천국, 부자들의 세상이다.
거침없는 비정규직의 증가, 간접고용의 자유로운 사용속에서 노동자들이 가졌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모두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청소년들의 저항의 눈빛과 대별되는 이미 비인간적인 경쟁사회에 돌입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눈빛 속에서 변혁운동의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탄압에 눌려 표출되지 못하고 있지만 잠재 되어있는 촛불이 있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파업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리고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될 수 있다면 프랑스보다 더 멋지게 투쟁할 수 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국의 노동운동은 산별노조의 완성과 함께 사회변혁적 전망을 가지고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그것이 프랑스투쟁이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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