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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운동 원칙과 국고보조금
작성자 경남노동자신문
댓글 0건 조회 3,295회 작성일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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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운동 원칙과 국고보조금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출마한 김두관후보가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지방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 중앙에서는 ‘공동정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와의 관계설정 문제는 곧바로 민주노총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건물과 사무실 외에는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체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는 것이 1999년 대의원대회 결정 방침이다. 지자체 선거 결과 이러한 방침의 유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내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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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마이뉴스)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비지원 뜨거운 논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0년 민생요구를 제기하며 ‘경상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민주노총 경남본부 요구로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비정규직지원센터 인건비와 사업비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이에 10월 12일 개최된 민주노총 경남본부 2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그 결과 운영위원회는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은 추진하기로 한다. 단, 운영 주체와 주체 선정 문제는 운영위 등에서 계속 토론키로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지원을 찬성하는 근거로는 ▲여러 지역본부에서 이미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점 ▲현재 예산규모로는 비정규직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점 ▲사업비 지원이 자주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비정규직 사업의 시급성을 들고 있다.

반면 예산지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 중앙방침의 훼손 ▲자주성의 심각한 훼손우려 ▲충분한 사전토론과 소통의 부재를 주장한다.

기자회견 자료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위반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을 둘러싼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해 기본원칙과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결정과정과 조직운영의 문제이다. 경남본부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위해 경남도에 2억3천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면 민주노총 중앙방침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럴 경우 비정규직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방침을 위반해도 왜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과 중앙방침 위반을 경남본부의 정식 의결기구 중 어느 단위에서 결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경남본부 22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는 경남본부 비정규직지원센터 계획안과 함께 이에 대한 주요한 보충자료로 민주노총 중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서’가 첨부되었다.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은 위반하면서 집행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이 근거로 제시되는 자기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중앙의 각종 정치방침, 총파업투쟁 지침 등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산하조직이 중앙방침을 공식적으로 위배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은 조직운영 원리상 있을 수 없다. 특히 현장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중앙의 방침이라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현실적 필요에 의해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비 지원신청은 필요하다는 논리는 자기 모순적이다.

더구나 사업비 지원문제는 이미 중앙위 결정에 따라 내부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부분은 사안별 판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원칙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안전, 교육선전 등 모든 부분에서 지방정부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정해져야한다. 어느 한 부분만 결정할 경우 준거가 상실됨에 따라 더 많은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운영위원회가 이처럼 민주노총의 중앙방침을 위반하는 결의를 할 경우 이것이 어떤 정당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된다. 최소한 논의는 경남본부 대의원대회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경남지역 산별조직의 운영위원들은 조직적 논의를 하였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운영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최소한의 논의를 거쳐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조례제정 등 제도화가 더 시급

둘째, 과연 시급성을 요하는 비정규직사업은 꼭 경상남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민주노총이 집행해야 하는가?

김두관 도지사는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정책공약 중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에 찬성하고 이를 공약화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상남도가 비정규직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 조례’등을 제정하도록 해 비정규직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과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경상남도에서도 비정규직관련 조례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민생요구안 답변과정에서 표명한 상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경상남도가 조례제정과 비정규직센터를 설립하도록 추동하고 강제하면 된다.

일례로 울산 북구의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갑용 구청장 시절 설치되었지만 한나라당 구청장 때도 운영되었다. 이처럼 조례 등으로 제도화 될 경우 도지사 한 사람의 당락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다.

민주노총만이 꼭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그런데도 시기적 시급성을 이유로 중앙방침까지 위반하며 직접 예산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어딘지 궁색해 보인다. 1년 일찍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과연 조직혼란을 감수할 정도로 시급한 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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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18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부당한 돈거래와 관련하여 이수호 위원장이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세상)
 

사업비 받아도 자주성 훼손은 없다?

셋째 자주성 상실의 문제이다. 찬성측은 민주노총이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굳건하게 자주성을 지키며 내부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확고하고 운동의 원칙이 분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거나 사업비를 지원받아도 자주성의 훼손은 없다는 주장을 한다.

과연 민주노총은 그런 조직인가? 가깝게는 위원장 도피 중 민주노총 간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5년여 전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부당한 돈거래 등으로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완벽한 조직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초대 사무총장은 뉴라이트가 되어 민주노총의 비리와 부패를 밝힌다며 책까지 집필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노동부 고위 계약직 관료가 되는 세상이다.

사업비 한 번 받아 당장 자주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적될 경우 민주노총의 사업비 구성은 외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될 것이다. 비정규직사업만 정부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절대원칙이 없기 때문에 각 부분에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우려하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자주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민주노총 의무금에 대한 정률제 도입 등이 논의되는 시점이다.

사실 이번 논의는 앞뒤가 바뀌었다. 이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민생민주경남회의를 통해 ‘2010년 민생요구안’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수용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즉 현실에서 내용적으로는 벌써 다 진행되고 있고, 내부적 논의는 사실상 그것을 추인하기 위한 형식적 과정이 되고 있을 뿐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을 존중하고 사업비를 직접 지원받지 않고 비정규직 사업을 전개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과연 현실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의 주장이거나 비정규직사업의 급박성을 외면하고 사업 집행을 가로막는 것일까? 사안의 중요성만큼이나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절실하다.●

* 경남노동자신문 <호루라기> 준비39호 ( http://blog.daum.net/horurag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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