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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말고 진짜사장이 고용하라
작성자 생존은투쟁
댓글 0건 조회 2,804회 작성일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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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바지사장 말고 진짜사장이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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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 모두가 사장님인 회사? … 정규직, 1사1조직으로 비정규직 받아들여야

 

2010년 9월 2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보신각에서는 ‘민주노총 파견철폐 대책위’에서 개최하는 간접고용 철폐 10만 서명운동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비록 적은 인원이 참가했지만 현대차 사내하청, 기륭, 동희오토, 대구 동산병원 등의 사례 발표에 이어 10만 서명운동 선포 결의문 낭독까지 이어졌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등 근대 노동법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직접고용이 아니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간접고용의 일반화로 이미 무너지고 있다.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일반화로 짧게 계약기간을 정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그리고 간접고용으로 교섭권과 쟁의권을 박탈해 노동기본권을 빼앗고 있다.

 

이명박 직업안정법 입법예고

 

여기서 더 나가 이명박 정권은 2010년 9월 15일 직업안정법을 개악한 고용안정 촉진법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근기법, 직업안정법상의 ‘중간착취 금지’, ‘중간에 직업알선을 이유로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조항을 없애고 ‘대규모 민간파견-직업소개업’을 합법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실하게 내팽개치고 법으로 간접고용이 일반화되는 사회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제 회사에서 직접 입사서류 접수하고 면접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인력파견업체-직업소개소에 전화하면 필요한 인력을 빌려다 쓸 수 있다. 뒤이어 구색을 마치기 위해 파견대상 확대가 대기하고 있다. 이미 불법파견, 불법소개업이 만연한 상태에서 새로울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식 공식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노동자의 불법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본의 불법은 경제발전을 위해 양성화한다’는 것이다. 이 방식대로면 자본가들은 이후에 다 양성화될 것이므로 무조건 법을 어기면 되는 참 편한 세상에 사는 것이 된다.

 

현재 우리는 불법파견인 현대차 사내하청과 생산공정이 모두 사내하청인 동희오토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 막아내지 못하는 속에서 미조직 사업장은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이제 생산공정을 업체로 나누는 것도 귀찮으니까 노동자를 모두 사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150명 모두가 사장님?

 

경남 녹산공단의 철강사업장은 150명이 일하는데 모두 사장이다. 150명 모두에게 1명씩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여 사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후에 물량을 이유로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고, 4대 보험 의무등 사용자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노동기본권 같은 것은 언감생심이다. 불법파견이라고 얘기하기도 낮 뜨겁다. 모두 사장이 됐으니 신분 상승이라고? 아니 역사적으로 생성됬던 노동자의 권리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다.

 

서울의 구로공단 등 수도권 공단, 구미의 전자공단 등은 이미 모두 인력파견업체에 의한 불법파견이 만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회사에서 직접고용하는 것은 없어지고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3~6개월씩 일하고 있으나 대응전선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노동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내부 주체의 형성도 어렵다.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사회적 운동이 절실하며 그 출발점으로 10만 서명운동이 배치된 것이다. 우리의 노동운동은 의제가 점점 더 사업장 안으로 축소되고 있다. 내 문제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다.

 

노조가 먼저 실천하는 길

 

그러나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꾸는 공식은 명확하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수법과 비슷하다. 노동조합이 먼저 주체적으로 실천하고 사회에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부터 모범적으로 사업장내 간접고용을 철폐하는 것이다. 당장 어렵다면 ‘1사 1조직’으로 자본들의 간접고용 사용의도를 무력화 시키고, 단계적 정규직화를 실천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도 다 받아 안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에 양성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직-간접고용, 이주노동자도 상품이 아니라 인간이므로 인간으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직접고용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극악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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