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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 갈아 노조 얼굴 공격하기
작성자 악벅철폐
댓글 0건 조회 2,910회 작성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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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

방패 갈아 노조 얼굴 공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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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권, 자본의 최점단 공격무기로 돌변 … 법 개정-연대의 힘으로 돌파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에 따라 헌법에는 노동자의 노동3권(33조 1항)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은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조합법(2조 6항)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으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노동자에게만 쟁의권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자본에게도 대항권·방위수단으로 직장폐쇄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어수단이라는 직장폐쇄가 최첨단 공격무기로 돌변하여 노동3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경찰의 방패가 살인 무기로 돌변하는 익숙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직장폐쇄는 아무데나(?) 할 수 있다

 

이 자본의 직장폐쇄조치는 절대로 공장의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장의 일부 특히 사람에 대해 한정해서도 직장폐쇄조치를 때일 수 있다고 해석의 폭을 넓혀 놨다. 이를 근거로 쟁의시 ‘조합원에 한정된 직장폐쇄조치’가 유행처럼 번지게 된 것이다.

 

이 조합원에 한정된 직장폐쇄 조치는 용역깡패의 투입으로 이어진다. 출근을 시도하는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용역깡패의 물리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용역깡패가 뚫릴 것 같으면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경찰이 막아선다.

 

공장안에서는 관리직을 중심으로 한 비조합원과 일용직을 채용하여 생산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처음에는 물량이 정상적으로 안 나올 수 있으나 기계기술의 발달은 관리자들과 일용직들을 금방 적응시켜 곧바로 생산을 정상화시킨다.

 

원래 쟁의라는 것이 생산에 타격을 주며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인데 조합원을 내쫓고 생산에도 타격을 받지 않는 방법이 등장한 것이다. 물론 비용은 들어간다. 용역깡패 사용비가 들어가고 일용직도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 직장폐쇄는 올해만 해도 금속노조 핵심사업장인 경주의 발레오만도, 대구의 상신브레이크, 구미의 KEC지회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 노조파괴의 전략적 무기로 중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사업장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장인 경기의 인지컨트럴스에도 어김없이 사용되었다.

 

노조가 쟁의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폐쇄를 때린다. 아니 노조가 쟁의에 돌입하지 않더라고 잔업거부나 분쟁상태에 있더라도 기습적으로 직장폐쇄조치를 때린다. 이후 공격적 직장폐쇄로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과태료를 물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으면 그만이다.

 

이 직장폐쇄 작전의 핵심은 공장 밖으로 쫓겨난 조합원들이 생계에 못 이겨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항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풀고 공장안으로 받아들인다. 공장정문을 경계로 한 공방은 노조간부와 핵심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해고, 고소-고발, 손배-가압류로 이어진다.

 

그리고 ‘남는자와 들어간 자’라는 분열은 인간적 고뇌와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 아쉽지만 이러한 자본의 공세는 먹히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진영은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직장폐쇄라는 무기는 더 가다듬어 지고 더욱 널리 애용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직장폐쇄권 빼앗아야

 

이러한 자본의 직장폐쇄권은 이미 방어적 수단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기존 노조, 신규노조 할 것 없이 노조파괴를 위한 명확한 목표 하에 사용되고 있다. 방패의 날을 갈아 노조의 얼굴을 가격하는 살인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법안에서 삭제시키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대의 힘으로 강력히 대항하여 자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번 본보기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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