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데이트 폭력 가해자 '송곳' 모델 김경욱은 고소남발을 통한 2차가해를 중단하라
작성자 승호
댓글 0건 조회 4,724회 작성일 2015-11-08

본문

영화 ‘카트’에 만화 ‘송곳’에 이어 이젠 드라마까지 방영되고, 조만간 영화까지 제작 될 모양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화두가 되고, 그 투쟁들이 사회저변에 알려지고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환영한다. 하지만, 이 드라마와 만화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김경욱 노조위원장 개인의 드라마가 되고 그가 영웅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그는 얼마 전에 드러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과거에 헌신적인 투쟁을 했다고 해서 그의 폭력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트폭력의 문제는 김경욱과 그의 지인인 2차가해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사적인 것이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아래 글은 지난 6월25일 방영되었던 <SBS 한수진의 뉴스전망대: “데이트폭력 처벌이 고작 8만원?”>중의 일부 글이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다.
 &nbsp;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42727&plink=ORI&cooper=DAUM)
 
<사람이 도를 넘어서 집착하게 되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사랑싸움으로만 보기 어려운 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가 하면 심한 욕설을 한다거나 목숨까지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한 사람이 연 평균 7천여명이나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5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걸 어느 정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봐야할까요?(한수진)
 
▶ 데이트 도중에 갈등 상황이 되면 그 상대에게 행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행동을 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분을 하면 보통 저희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가해 성폭력 포함해서요. 신체적인 가해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폭력 그러니까 언어폭력이나 아니면 비언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 겁을 먹게 하는 행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서경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 비언어적으로 겁을 먹게 한다. 윽박지르는 건가요?(한수진)
 
▶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난다고 옆에 있는 유리창을 깨거나 이건 상대에 대한 공격행동은 아니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충격 받게 되죠. (서경현)
 
▶ 그러네요.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고. (한수진)
 
(중략)
 
▶ 그렇죠. 심리적인 폭력도 상당히 심각한 거고 사실주변에 있는 물건을 깨부수거나 이래도 상당히 무섭잖아요.(한수진)
 
▶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길 가다가 묻지마 폭력을 당한 것보다는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충격은 그러니까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존감은 나락이 되고요. 그 이후에 연애를 기피한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반응을 해서 대인관계가 손상된다든지 여러 가지 후유증은 평생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서경현)
 &nbsp;
▶ 더구나 믿는 사람인데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폭력을 당하게 되면 더 심각하게 상처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가해자 김경욱은 연애기간중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은 기본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살해 위협을 하는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왔다. 그중에 폭로된 것은 사실상 일부 밖에 되지 않는다. 김경욱 스스로도 인정한 핸드폰을 집어던진 사건과 살해위협 사건이 그것이다. 평소에 잦은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말로 살해당하는 공포를 느꼈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폭력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또 다른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 진보논객 박모씨는 왜 협박죄로 고소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앞서 뉴스기사에서도 보았듯이, 상대방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데이트폭력의 처벌이 고작 벌금 8만원이다. 이것이 한국 사법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김경욱은 이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도록 조정이 되어버렸다. 조정과정에서 김경욱은 상호간에 민. 형사상의 고소고발을 하지않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고, 형사고소를 했다. 이것은 피해자측을 기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경욱은 피해자의 글을 공유하거나 관련된 글을 쓴 사람 10여명을 고소하였고, 민사 손배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그중에 김경욱은 또 다른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두 명을 모두 고소하였다. 끔찍한 데이트 폭력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차고 힘든 그녀들에게, 그의 고소는 과거의 끔찍했던 사실을 다시 연상케 하고, 다시 가해자의 의도된 물타기와 거짓말을 해명해야 하는 괴로움에 직면케 한다. 그것은 다시금 끔찍한2차 가해이며, 폭력이다.
 
 
피해자들이 폭로를 결심한 것은, 참고 참고 인내하다가 운동사회에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상을 향해 울리는 경종이었고, 자신들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이기에 세상에, 운동사회에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였다. 과거의 폭력의 상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극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김경욱은 형사고소라는 2차 가해를 저지르고, 경찰서의 기소송치 의견을 마치 전리품처럼 자랑하듯이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과거 자본가와의 투쟁에서 자본가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피해자들에게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nbsp;
 
하지만, 법을 통해서 모든 진실을 사장 시키려는 김경욱의 의도는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해둔다. 운동사회의 자정과 비판의 능력은 사법기구의 판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이 운동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며 운동사회에 구조를 요청한 이상, 운동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억압자가 밟으면 밟을수록 꿈틀대며 저항하는 것이 운동이다. 가해자가 예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가해자는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공개사과하길 바란다. 그것이 올바른 문제해결이다. 가해자의 사법기구를 통한 2차가해가 중단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