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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공공성침해 한미FTA막아야
작성자 민중생존
댓글 0건 조회 2,903회 작성일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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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규제완화·공공성침해 한미FTA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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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공공성침해·밀실협상” 본질 드러나…스냅백 조항은 해외공장 부추겨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이 밀실협상, 규제완화, 공공성 침해라는 핵심 3대 본질이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긴박하게 이뤄지는 협상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G20회담 개최 및 의장국이 되는 대가로 미국 오바마 정부에게 더 많은 양보를 받기로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양국 통상장관회의가 계속되는 이 시각 쟁점사항으로 알려진 것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규제완화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조율하고 새로운 추가 협정문을 쓰려고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 완화는 없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지 의심스럽다.

 

지금 통상장관 협의는 철저히 비공개협상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협상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고, 쇠고기 협의도 아직 거론된 적이 없다고 했다.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으며 무엇이 쟁점들인지, 추가협정을 하는 것인지 재협상을 하는 것인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심지어 주요 신문사들도 추측성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한미FTA협의 종료...사실상 타결된 듯”(연합뉴스, 2010.11.9일자)

 

스냅백 독소조항, 해외공장 부추길 것

 

특히 한미FTA가 자동차분야를 한국 정부의 성과로 꼽는 것은 완전히 왜곡이다.

독소조항인 스냅백(snap-back)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면 미국자동차 2.5% 수입관세를 없애는 내용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한미FTA협정문은 요약본만 해도 A4용지 사이즈로 책 한권이나 된다. 거기다가 각 조항마다 해설을 붙였을 경우는 책 두 권을 넘어선다. 대부분 내용이 미국 정부에 유리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대가없이 한국 시장은 미국차에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기아차그룹은 미국 주 정부의 세금 및 토지이용 감면 등을 고려해 더 크고 더 많은 해외공장을 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협정이 비준되면 결국 한국의 자동차자본은 관세장벽 규제를 피해 국내에서 수출하기 보다 더 많은 해외공장을 짓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뜻이다.

 

빗겨난 한미FTA 중요쟁점

 

한미FTA 자동차분야 규제완화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게 보여질 것이다. 자동차분야만 집중되는 것은 오직 정부·자본의 시각일 뿐이다. 한미FTA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①래칫(ratchet)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음. 예)광우병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중단할 수 없음.

②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미래에 생길 산업은 무조건 개방) ③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

 

④투자자 국가제소권 미국계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⑤비위반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할 경우, 미국계기업은 ‘기대하는 이익’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에 소송을 걸 수 있음.

 

⑥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함 예) 광우병이 발생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면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함.

⑦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장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기업 및 미국인들에게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조항이 상위법으로 적용. 한국 정부가 규제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가능.

 

⑧서비스 비설립권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 가능. 현지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처벌 및 세금부과 불가

⑨공기업 완전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⑩지적재산권 직접규제조항 한국인·한국정부·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기업이 직접 함. 저작물 무단복제 등을 허용한 홈페이지폐쇄가능.

⑪금 융·자본시장 완전개방

⑫재협상불가조항 위 11가지조항 재협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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