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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금속대대 결정 따라야
2007년 한미FTA 반대 총파업도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 총회 강행하면 정면승부도
금속노조는 11월 22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사가 11월 30일까지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12월 1일 쟁대위를 열어 12월 초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은 “거듭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지부장은 노골적으로 총회를 열면 부결될 것이고, 부결되면 비정규직 투쟁은 끝난다면서 총회를 열기 전에 해결하자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규약 제 20조 총회의 기능, 26조 대의원대회의 기능에서 전국적 쟁의행위는 조합원 총회의 사항이지만 대의원대회에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물론 규약 69조에는 이와 달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파업찬반투표 논란은 2007년 6월 한미FTA 총파업에서 있었다. 당시 금속노조는 4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현장발의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조선, 중앙, 동아 등 재벌신문들은 규약 69조를 들먹이며 불법파업이라고 선동했다. 그러나 당시 금속노조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일주일간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금속노동자들은 2002년 발전노조 연대파업, 2003~5년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파업, 2006년 비정규직법 반대파업 등 수차례에 걸쳐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파업을 전개해왔다. 금속노조 내부를 넘어 다른 연맹의 파업에도 연대파업을 벌였고, 전체 노동자계급을 위한 노동법 파업도 수차례 진행했으며, 모두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총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정부는 불법이라고 규정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금속노조의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현대, 기아, GM대우 등 모든 사업장은 연대파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지부가 총회를 강행한다면 금속노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5만 전체 조합원에 대한 파업찬반투표를 검토해 정면승부를 벌일 필요가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현장을 조직한다면 충분히 가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장별 개표가 아닌 지역별 개표를 통해 찬성이 과반이 넘을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파업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지부가 파업을 결정했는데, 판매위원회가 부결됐다고 파업 참여를 거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금속노조 전체가 파업을 가결하면, 현대차와 기아차 등 모든 사업장이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
진정한 연대는 원하청 공동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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