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비정규노동자에 희망 준 기륭
작성자 진짜노동자
댓글 0건 조회 2,794회 작성일 2010-11-10

본문

노동운동

비정규노동자에 희망 준 기륭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회적 투쟁·계급적 원칙·아름다운 연대 승리 요인 … 동희오토도 현장 교두보 마련

 

11월 1일 기륭전자 노사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1895일을 투쟁한 끝에 기륭전자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국내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내에 고용하기로 했고, 경영사정으로 인해 1년 6개월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에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해고기간에 대한 화해협력기금, 고소고발 철회, 농성 중단 등도 합의했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도 패배했던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투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해 비정규직 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기륭투쟁 승리의 4대 요인

 

기륭전자 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조합원들의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강고한 투쟁이었다. 세 차례의 단식과, 수차례의 고공농성, 94일의 단식 등 기륭전자 조합원들의 6년에 걸친 가열찬 투쟁은 회사를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다. 결국 회사는 망할 것인지, 타협할 것인지를 갈등했고, 그 결과 정규직화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둘째, 노동자의 계급적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신념이었다. 2008년 기륭전자 1,000일 투쟁과 94일 단식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기륭전자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고용을 중재했었고, 이를 핑계로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도 자회사를 완강히 주장했으나, 기륭전자 조합원들과 연대 동지들은 운동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정규직화를 쟁취한 것이다.

 

셋째, 사업장을 넘어 사회적 투쟁을 벌인 결과였다. 기륭은 2008년 1,000일 투쟁을 경과하면서 사업장의 투쟁에서 사회적 투쟁으로 승화했고, 조합원들 역시 사업장을 넘어 전체 비정규직의 문제, 파견법의 문제를 걸고 싸웠다. 경찰은 포크레인 농성을 몇 분만에 진압할 수 있었지만, 강제진압은 사회적으로 더 큰 저항을 불어올 수밖에 없었고, 이는 기륭전자의 사회적 투쟁의 힘이었다.

 

넷째, 아름다운 연대의 힘이었다. 기륭전자 조합원들이 전국을 다니며 만든 연대의 결과도 있었지만,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연대가 승리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포크레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송경동 시인을 비롯해 수많은 기륭전자 ‘명예조합원’의 힘이 기륭전자 조합원들을 지켜냈고, 결국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현장의 교두보 만든 동희오토

 

기륭전자와 함께 기아차 모닝을 만들던 동희오토 동지들의 투쟁도 의미있게 타결됐다.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장의 교두보 확보라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다.

 

동희오토 조합원들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기륭전자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강력하게 투쟁했고, 진보정당을 비롯한 사회적 연대가 밑거름이 되었다.

 

기륭전자와 동희오토의 투쟁은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빛줄기가 되었다. 당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으며, GM대우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장기투쟁 사업장 조합원들에게 강력한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들은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파견법 개악 저지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걸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