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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정규직화가 무리한 요구라고?
현대차?GM대우차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요구 당연 … 노동자 지위 되찾는 요구
현대차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던 12월 1일 새벽 6시 20분, GM대우차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 두 명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올라가 선명한 GM대우차 마크를 ’GM대우는 불법파견 중단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는 현수막으로 덮은 채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7월 22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 판결로 촉발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열기가 GM대우차로 확산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GM대우자동차를 관통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요구의 목표와 수위이다. 정규직 지부들은 하나같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비정규 주체들과 금속노조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지 자신들의 몫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 결과 표면적인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문제 등 현안문제가 부각되고 본질적 문제인 ’정규직화 문제‘는 아직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 그것은 대법 판결을 기점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목표가 ’정규직화 쟁취‘로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대법판결 전부터 비정규문제 해법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목표는 비정규직 철폐이며 그것은 바로 ‘정규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전락한 생산현장을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되돌려 놓고 불가피하게 한정적으로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유럽에서 많이 보여지는 ‘비정규직 사용은 용인하되 차별을 금지하여 자본의 비정규직 사용요인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판단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간접고용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의 원칙을 구현해 나가고, 상시업무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목표이다. 그것의 바탕위에서 불가피하게 한정적으로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더라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대법원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그 투쟁이 보수적 시각에서도 정당하다고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정규투쟁에 대한 전략적 목표는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적 투쟁 둘째, 원-하청노동자들의 공동투쟁 그리고 셋째, 공장 담벼락을 넘어 전체운동의 역량이 총결집되는 계급적 연대투쟁을 통해 관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지위 되찾자는 소박한 요구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규직화‘는 아주 소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저들이 빼앗아 간 ’노동자의 지위‘를 되찾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은 ‘노동자’를 통해 형성된 단결의 자유, 교섭의 자유, 행동의 자유 그리고 인간답게 살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지금의 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노동자‘로서의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것은 현 사회 체제를 인정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사회가 태동하면서 역사적인 대타협이 있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려면 노동자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고용안정과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중간착취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으로 표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대타협은 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걸림돌이 되고 해고의 자유로 표현되는 노동유연성 확보가 경영목표가 된다. 노동 3권을 빼앗아야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는 계약해지, 업체폐업으로 등치되었다. 노동3권 보장 역시 계약해지,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불인정으로 박탈당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노동자‘를 없애고 자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들의 의도이며 이것에 대한 대응전선이 정규직화 쟁취 투쟁이다.
정규직화로 ‘노동자 총단결’ 이루자
우리의 이러한 정규직화 투쟁에 대해 혹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수위를 차별해소까지라고 한다. ‘머슴처럼 부려먹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자기랑 똑 같은 정규직이 되는 걸 찬성하겠느냐?’는 비아냥도 뒤따른다.
이것은 마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 신분상승을 동반한 뭔가 굉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도 나타난다. 차별시정이나 처우개선은 몰라도 정규직화는 무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자본의 분열 전략이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이다. 노동운동의 위기 속에서 조합원 대중은 항상 역동성을 보여줘 왔다. 87년 이후의 노동자대투쟁 뿐만 아니라 90년대 중반의 노개투, 2000년대의 산별전환……. 조합원들은 늘 노동운동의 위기상황에서 간부들의 헌신적 실천에 화답해 왔다. 현재 정규직 조합원들도 분명 비정규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 다만, 전면적 투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없었을 뿐이다. 내친김에 정규직화 요구의 의미를 정비하고 현대자동차를 기점으로 전국 방방곡곡 정규직화 투쟁의 깃발을 올리자.
비정규직 총파업 일지
△ 2010. 7.22 =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 2010. 9.29 =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현대차 특별교섭요구안 발송
△ 2010.11. 4 = 현대차비정규직 조합원 1천941명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
△ 2010.11. 5 = 비정규직 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 2010.11.12 = 서울고등법원, 아산공장(4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 2010.11.12 = 파업찬반투표 울산 90.5%, 아산 85.02%, 전주 98.7% 찬성
△ 2010.11.14 =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동성기업 표적 폐업
△ 2010.11.15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시트1부 농성, 폭력진압 맞서 4시간 파업 1공장 점거농성(1일차)
△ 2010.11.16 = 1공장 점거농성자 500명(2, 3공장) 파업, 아산, 전주 잔업거부
△ 2010.11.17 = 2~3공장 기습파업, 현대차, 농성장 난방차단,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10억원 청구
△ 2010.11.18 = 2~3공장 기습파업, 구사대 폭력진압, 가족대책위 발족, 울산1공장장 농성장 진입시도
△ 2010.11.19 = 금속노조 영남권 노동자대회, 정문 천막농성
△ 2010.11.20 = 강호돈 대표이사 농성장 진입, 11명 폭력으로 끌어냄.
△ 2010.11.20 = 민주노총 결의대회 도중, 4공장 황인화 조합원 분신 항거
△ 2010.11.22 =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총파업 결의, 농성장 단전 단수, 전주공장 6-8시간 파업 시작
△ 2010.11.24 = 금속노조 결의대회 5천명(현대차아산, 전주 전면파업 전조합원 집결), 3주체 논의안 마련
△ 2010.11.25 = 금속노조 1차 잔업거부, 비정규직지회 3주체 논의안 폐기
△ 2010.11.27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7천명 참가
△ 2010.11.28 = 쟁대위 ‘정규직화에 대한 성과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성중단 거부’ 기자회견
△ 2010.11.29 =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상경투쟁
△ 2010.11.30 = 비정규직지회 울산 2공장 기습파업
△ 2010.12. 3 = 금속노조 2차 잔업거부, 충남지부 2시간 파업 전개
△ 2010.12. 4 = 특수제작 H빔 부착한 대형 포크레인 농성장 외벽 공격, 인간방패 저항
△ 2010.12. 5 = 국제금속노련 등 7개 국제노동단체 비정규직 지원 성명 발표
△ 2010.12. 7 = 야 4당 국회의원 대화해결 중재 촉구
△ 2010.12. 8 = 현대차 정규직 노조, 찬반투표 돌입
△ 2010.12. 9 = 비정규직지회 농성장 총회, 노사교섭과 동시에 점거농성 중단 및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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