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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기‘복수노조 시대’에 살아남는 법
작성자 어용복수
댓글 0건 조회 2,869회 작성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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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

빙하기‘복수노조 시대’에 살아남는 법


  일본만도 못한 MB식 복수노조법……노노갈등·회사노조 및 소수노조 범람

  타타대우·대우버스 사무직조직화 사례 확대, 1사1조직, 지역조직화로 돌파해야


내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단위까지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복수노조 시대’에 돌입한다. 민주노조운동의 빙하기랄 수 있는 이 시기를 무사히 살아서 넘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도 있지만 미조직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는 개악내용은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는 무기가 분명하고 새로운 생존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보다 낮은 기준의 듣보잡?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하지 말고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미 하나의 기존 노조만 강제하는 것은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국제노동기기구가 한국 사회에 복수노조 인정을 권고한 이유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각 노조의 교섭권도 인정’하는 체계이다. 그러므로 어용적인 기업별 노조가 있더라도 지역일반노조, 산별노조가 하부단위를 조직하고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과 권리가 존재한다. 소수노조라도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는다. 즉 단 1명의 조합원이 있더라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측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할 수 없다. 극우 보수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일본도 국제노동기준의 노동자의 단결과 결사의 자유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따라가기를 즐겨했던 우리나라는 이 복수노조의 예에서 만큼은 예외다. 오히려 기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핵심내용인 교섭권은 창구단일화로 막아 놓은 최악의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단결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무장된 법안에 불과하다.


이 복수노조개악법은 반드시 타임오프법과 함께 폐지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법제도 개선 과제가 당장 어렵더라도 노동법 재개정 투쟁과 현장에서의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MB복수노조법으로 민주노조 깨는 방법


이 복수노조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내 여러 노조 중 과반수이상을 조직한 대표노조 혹은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권을 갖는 노조가 2년동안 대표교섭권을 갖는다.


결국은 ‘누가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느냐’는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기존 노조(지부, 지회)가 있는 사업장은 사측에서 노조를 만들 것이다. 처음에는 관리자 및 반장급 등을 시작으로 출발시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어용노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조 진영에 있으면 잔업도 못하고, 승진도 안 되는 불이익을 주려할 것이다. 파업을 하면 민주노조 조합원에 한정된 직장폐쇄를 때려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투쟁, 연대투쟁에 대한 비방과 조합비 부담 등을 부각시켜 사업장안의 실리적 경향에 안주케 할 것이다.


시급히 요구되는 처방 : 1사1조직


이것을 극복하고 조합원들을 민주노조의 깃발아래 단결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의식수준과 조직활동이 요구된다. 얼마남지 않았더라도 조직적 진단과 함께 적의 공격방향을 예측하고 우리를 방어할 성을 쌓아 놓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노조의 조직력은 ‘정규직, 남성, 생산공정’에 한정되어 있다. 생산공정조차 ‘정규직-비정규직’, ‘원청노동자-하청노동자’, ‘한국노동자-이주노동자’로 분할통제 되어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1사 1조직’ 운동이다.


최근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의해 공격을 받은 사업장의 예를 보면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경주의 발레오만도, 경기의 인지컨트롤스는 공히 직장폐쇄 후 연구소의 사무직을 중심으로 일용직을 투입해 라인을 가동시켜 파업을 무력화 시켰다.


우리의 조직력이 사무직까지 포괄할 수 있었다면 보다 다른 차원의 투쟁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서 보면, 사무직의 차장까지 조합원인 타타대우상용차의 사례와 차장급까지 포괄하는 별도의 사무직지회를 가지고 있었던 대우버스의 투쟁이 승리와 단결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었다.


또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재 생산에 대한 장악력과 파업의 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1사 1조직‘이 절실한 것이다. 이명박식 복수노조법 부칙에 2010년 7월1일 이전에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를 대표노조로 인정한다며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이미 자본은 노무관리 컨설팅 전문가들과 함께 시나리오를 만들며 조직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민주노조진영의 발빠른 조직진단과 함께 조직 강화 방안이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 사업장에서 회사가 치고 들어올 길목을 예측하고 조직화를 위한 인력배치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것이 당장 다가올 복수노조 시대라는 빙하기에 살아남는 방법이다.


소수노조 범람 예상 대응 : ‘지역조직화·지역요구·지역투쟁’ 역사적 미션


삼성 등은 이미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기존 노사협의회를 노조로 전환시켜 총회를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복수노조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소수노조가 늘어나는 것이다.


신규노조를 만들었지만 교섭권을 갖지 못하고, 기존 노조가 교섭권을 박탈당해 소수노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소수노조로 전락했을 경우 타임오프와 결합돼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거의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다. 새로운 노조활동의 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노조활동이란 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 만들어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섭요청하고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젠 그런 활동만을 기대할 수 없다. 노조를 만들 권한만 있고 사업장내에서 교섭권, 쟁의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노조활동이 가능 할 것인가? 사업장내에서는 당장 조합원들에게 따내줄 선물이 없는데 과연 노조를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조직화, 지역요구, 지역투쟁’이 개발되고 시도되어야 한다.

먼저 사업장을 넘어선 지역단위로 조직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존 금속노조 지역지회, 총연맹 일반노조 활동이 더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촛불스러운’ 창의방식 요구


물론 기존처럼 조직형식은 지역형태이지만 요구와 투쟁은 사업장내에 머물지 않고 지역요구를 만들고 대지자체 투쟁, 법·제도개선 투쟁을 통해 조직을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조직관리 또한 기존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촛불스러운’  창의적인 방식을 요구한다.


지역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하는 업종 조직화에 대한 기획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과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화와 투쟁은 경쟁이 아닌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시키는 공동사업의 방향으로 나가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복수노조 시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골적인 어용노조와 실리노조와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이겨 나갈래?’, ‘사업장내에서 교섭권, 쟁의권을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살아갈래?’ 등등등.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각성과 더 많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역사적인 미션수행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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