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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업무도 업체바뀌어도 정규직
작성자 정규직화
댓글 0건 조회 2,792회 작성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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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서브업무도 업체바뀌어도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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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아산 서울고법 불법파견 판결의 내용과 의미 … 고용의제 2년 이상 한계 명백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11월 12일 서울고법의 판결은 타오르기 시작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위번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는 점이다. 회사는 2년이 초과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구 파견법이 ”계약과 사적 자치의 원리를 침해했고 법 조항이 부정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구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입안된 것임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정당하다”며 “법은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소 추상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고 기각했다.

 

‘2년 경과시 고용간주’ 조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2008년 9월 18일 예스코 사건)에서 인정한 판례인 상황에서, 현대차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은 재판지연 및 압박을 위해 시도된 것이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측이 헌법소원을 할 수는 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재판지연 위한 위헌논란에 쐐기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7월 22일 대법원의 판결보다 의장부 직접라인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근로자파견을 인정했다. 7월 22일 최병승 조합원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노측에서 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자 다급해진 회사와 김앤장은 증인 신청 등 변론재개를 시도했다. 사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사실 왜곡과 억지주장을 담아서 수천 페이지 자료를 제출하면서 마지막 변론재개를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할 정도로 거부했다.

 

첫째,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 업무수행의 과정,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판시하면서 기존 노동부의 ‘인사노무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과 세부내용에서는 중복된 점이 있지만, 나름의 기준을 정하였다.

 

둘째, 판단의 주요지점으로는 ‘외형상 (메인)컨베이어벨트 공정업무 여부보다는 자동흐름의 본질적 내용에 주목(분초 시간단위 기준의 생산방식)’하였으며, ‘노무제공의 대가인 임률도급(단위시간을 기준으로 기성금 등 금원을 처리하는 행위포함)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주의 : 컨베이어벨트 지원, 사고자대체 산재대체 등의 표현금지‘에 대하여 ’피고(현대차)의 의도가 엿보인다‘라며 사실상 사측의 은폐의혹도 제기하였다.

 

특히 업무수행의 과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도급인(현대차)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라고 판단하며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온 업체사장이 현대차의 중간관리자(반장 등)에 불과하다는 의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투쟁을 통해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그러나 유의할 점도 있다. 판결문에 피고(현대차)가 개선(왜곡?)한 내용에 대하여 수용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을 제48호증을 내세우면서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근무기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실질을 좌우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위장도급이 명백한 하청업체를 파견업체로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묵시적 근로관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파견업종 이외의 파견으로 최초부터 불법인 불법파견에 대해 2년이 지나야 고용의제를 적용함으로써 2년간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을 통해 쟁취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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