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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 합법화 3월처리 막야야
작성자 누가막아 어용들
댓글 0건 조회 2,794회 작성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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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 합법화 3월처리 막야야

한나라당+민주당, 비정규직 양성하는 직업안정법 개악안 상정합의

3월중 국회 처리 예상……생색내기식 말고 결의있는 투쟁 필요

예상대로 한나라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노동자들 등에 칼을 꽂았다. 2011년 2월 15일 민주당의 국회등원 결정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원내수석대표단이 만나 국회일정과 의제를 협의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에 직업안정법 개악안인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노골적으로 ‘국가고용 전략 2020’을 밀어 붙이고 있을 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얼마 전까지 기륭전자, 동희오토, GM비정규직 등 비정규투쟁사업장을 방문하여 악수를 나누고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천명해 왔다.

뿐만 아니라 반이명박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야5당의 공조를 주창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자유주의자로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한나라당과 법안 상정에 합의하면서 또다시 노동자에 대한 배신의 길로 들어섰다.

직안법 핵심, 중간착취가합법화 간접고용 확대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은 이명박 정권의 ‘국가고용전략 2020’의 첫걸음인 2011년도의 추진계획에 해당한다. ‘국가고용전략 2020’의 순서는 ① 32개업종에 한정된 파견대상의 확대 ② 2년후 고용의제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및 자유화 ③ 단시간 근로자의 확대 ④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삭제)이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을 통과시키고 2012년에는 다음 단계로 파견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추진 등이 뒤따른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직접근로계약에 제3자가 개입하여 중간착취, 노동력중개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을 개악하여 중간착취, 노동력중개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그 핵심내용중의 하나가 현재는 노동조합(항운노조 등), 노동부(고용안정센타)에서만 할 수 있었던 고용서비스를 "민간 복합고용서비스업체"의 설립을 합법화해 파견업체의 덩치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 복합고용서비스업은 사용자들에게 이미 유망업종으로 부각되고 있고, 재벌·대기업 자본이 유입되어 ▲직업소개 ▲직업훈련 ▲도급 ▲파견업을 종합적으로 행하게 된다. 전 사회적으로 간접고용이 일반화되고 고용의 질 하락과 비정규직 증가로 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니 그것이 전세계 최고의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저들의 목표이기도 하다.

회사광고보고 면접은 옛 풍경될 듯

이제 취업의 풍경도 바뀌게 된다. 기업들은 구인광고하고 면접을 볼 필요도 없다. 복합고용써비스업체에 필요한 기능, 인원, 사용기간만 알려주면 된다. 업무적응을 위해 수습기간을 둘 필요도 없다. 복합고용서비스업체에서 노동자 스스로 돈 내고 직업훈련 받으면 사용자들이 그 중 노동자들을 고르면 된다. 식당·청소업무 외주화를 출발로 생산공정이 분할되어 사내하도급이 판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제 이에 더해 인력관리도 외주화한다. 이러면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복합고용센타에 등록하고, 자기 돈내고 직업훈련 받으며 기업에 낙점이 되길 기다려야 한다. 다행히 낙점되어 기업에 파견되더라도 계약연장과 재계약을 위해 만성적 고용불안과 굴욕적인 삶을 감내해야 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누가 사장인지 복잡해지며, 노동법상의 노동자권리, 노동기본권이 박탈됨은 물론이다.

이를 추진할 일정은 매우 긴박하다. 보통 임시국회 기간을 한 달 정도라고 볼때 환노위 상임위 논의, 법사위 상정을 거쳐 3월 중순경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3월 2일, 11일 간부집결투쟁과 국회 앞 지도부 농성, 대국민 선전·캠페인 등 투쟁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결의있는 투쟁을 배치하여 전 민중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노동자 등에 칼을 꽂는 민주당 역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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