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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대한 글
작성자 김택선
댓글 2건 조회 2,913회 작성일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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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날 글을 썻는데 지부장 답변은 없고, 운영위원이란 닉네임으로 답변 아닌 답변이 올라왔네요. 3일이 지났는데 지부장께서 이 글을 못보진 않았을 것이고, 더 이상의 답변이 없어 “운영위원”란 닉네임의 글을 지부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알고 몇자 적어 봅니다.


채용과 모집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국어사전을 보면 채용: 1 사람을 골라서 씀.

                              모집 :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아 모음.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어쩌면 지부(지부장 또는 임원중)에서 운영위원이란 닉네임을 달고 글을 썼을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니 참 치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답변할 가치가 없어 답변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부장은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냐면 2009년 지부집단교섭 합의서에 의거 채용이던 모집이던 새로운 사람을 쓴다는 것은 지부 규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2009년 지부집단교섭 합의서만 있을 뿐,


2009년 지부집단교섭 합의서는 개별 조합원이 지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되거나 지부에서 필요에 의해 어떤 자리에 임명될 경우 발생될지 모르는 임금에 대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사용자들을 강제하기위해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답변쓴 운영위원 말대로 채용이 아닌 모집이라면 합의서(피임) 대로 사람을 지적(지목)해서 불러오면 되는 것이죠. 지부장이 되었던 사무장이 되었던 임원중 한사람이던, 상집부장이던 추천받아 논의해서 활동하는데 일정에 조건만 충족 된다면 함께 일하면 되는 것이지 모집공고까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 마디 하자면 대림, 쌍차, 제이티 해고자들 중 이번 총무부장 모집이든 채용이던지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림과 제이티는 지부 집단교섭에서 탈퇴했고, 쌍차는 가입도 안했고, 더욱더 그 동지둘중에 누가 총무부장을 맡아 일하겠다고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는데 지부의 강제규정도 아닌 사용자들을 강제하기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총무부장 채용에 기준의 잣대로 사용하고, 지부장의 인사권을 남용했다면 더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자본)을 상대로 투쟁해서 무엇을 따 내겠습니까?

이글을 끝으로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임기동안 지부장이 최초로 노동조합에 초선 간부를 할 그때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지부장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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