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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아예 정규직 없애려는데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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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합의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 기업 임단협 넘어 사회적 투쟁 절실
2010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는 20011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2년사용후 정규직 간주조항’이 고용의 경직성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노사합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제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아침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이 손석희의 시사집중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그 근거로 주장했던 것은 ‘기간제 연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자본의 전략적 목표는 기간제 사용기간 자체를 폐지해서 자유롭게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노사합의라는 방식으로 파열구를 내서 연착륙하는 전술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규직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를 기간제로
기간제로 2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그만둘래?’, 아니면 ‘기간제로 계속 일하래?’라고 물어봐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기간제 2년 사용 후 정규직 간주조항은 그 자체도 사용사유의 제한을 두지 않은 악법이지만 ‘2년 이상의 상시적 업무’에는 ‘직접고용-정규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를 물어 기간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은 이후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없애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에게 고용보장의 상징이었던 정년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 쓰고 싶은 기간만 쓰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 속에서 노동자의 생존권,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용안정은 철저히 배제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노사합의라는 접근 방식은 자본 독재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자 1:1의 근로계약으로는 몸뚱이 밖에 없는 노동자가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사회의 기본원리로 노동자에게 단결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집단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준 것이다. 또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법이란 사회적 최저기준을 만들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궁극적 목표는 정리해고의 자유
이러한 자본의 끝없는 노동유연화 공세는 결국 정리해고의 자유로 모아진다. 자본의 무한증식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해고회피 노력, 노사협의,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자체가 귀찮다는 것이다.
그럴 필요 없이 고용 자체를 기간제나 파견제로 바꿔버리면 정리해고의 사유, 정당한 절차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손쉽게 일상적으로 고용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노동조합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익히 입증되었다.
이렇게 고용구조가 자유롭게 기간제, 파견제 사용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은 기존 정규직에 대한 노동탄압과 정리해고를 가속화시킨다. 자본이 고용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존 정규직을 줄이고 없애나가는 목표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얻는 자본의 이윤확대는 정당한 것인가?‘
,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빼앗고 얻어지는 기업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노동자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기업안에서의 임,단협 투쟁은 의미가 없다. 제도개선 투쟁의 전선을 강고히 구축하고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자본을 심판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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