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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간접고용+기간제 이중착취 굴레
12.19 세계이주민의날 한국대회를 다녀와서 … 이주노동자는 동료이자 이웃사람
2010년 12월 19일 오후2시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약 400명의 이주민, 이주활동 단체들이 모여 ‘세계이주민의 날 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 세계이주민의 날은 20년 전인 1990년 12월 18일 UN총회에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고 비준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UN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은 전 세계 5천만명에 이르는 이주민들에게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반 인권적인 한국의 이주민 정책
한국에서도 120만명의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일하고 있다. ‘우리는 이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집회장 주변에는 코리안드림을 갖고 한국에 와서 일하다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영정사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단속추방을 피하다 추락해서 사망한 노동자,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받다가 투신한 노동자,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와 단속추방의 중압감에 전철에 몸을 던진 노동자 등등.
대회의 주요구호는 아직도 ‘단속추방 중단, 전면 합법화’, ‘차별금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이주아동의 교육권-건강권보장’ 등이었다. 이 요구가 관철되려면 이주민, 이주노동자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UN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을 비준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하여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자 이들을 한국문화로 동화시키기 위한 상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 및 차별확대와 단속추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노동운동의 손길도 이주노동자에게 미치고 있지 못하다.
이주노동자 보편적 인권 보장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것은 20년 전부터 3D업종을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값싼 저임금 노동력의 필요성이 생겨서 정책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유입한 것이다. 중소, 영세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동남아구가 18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3년내(5년한도) 단기순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기순환방식은 필연적으로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체류기간이 지났다고, 회사가 망해도 3개월 이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는 방식은 인간사냥식의 단속추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허가제’의 핵심은 이주노동자의 시각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 한 5년 정도 기한을 주고 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할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운동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많은 답변은 ‘비정규직 문제도 못 풀고 있는데 이주노동자 문제까지’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과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문제는 동일한 선상에 동시에 풀어 나가야 할 과제로 봐야한다. 제조업에서의 이주노동자 사용형태를 보면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들어와 있으며, 생산을 분할 담당하고 있다. ‘
간접고용+기간제’라는 이중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생산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료노동자, 이웃사람의 문제이다. 하나의 운동이다.
기업 울타리에 갇힌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을 극복해 나가는 첫걸음인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내용 속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권리보장 운동도 같이 녹아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이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알려지고 같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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