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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동자엔 몽둥이 자본엔 휴지조각
작성자 가진자세상
댓글 0건 조회 3,014회 작성일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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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노동자엔 몽둥이 자본엔 휴지조각


 노동자 두들기는 최철원은 법 위에 … 자동차 결함 발견되면 모두 리콜이 당연


지난 주 언론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재벌 2세 최철원이 한 화물운송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이 크게 보도됐다. 사건에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화물연대 노동자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해고되면서 에스케이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던 중 그 노동자는 지난달 18일 합병회사인 마이트앤메인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탱크로리 차를 인수해주겠다고 해서 서울 용산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폭행을 당했다. 화물노동자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임직원들이 몸을 수색하고 무릎을 꿇게 했다. 이어 최철원이 나타나 그 노동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유씨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최철원은 유씨를 엎드리게 하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사정없이 내려쳤다.


야구방망이 구타 300만원


유씨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다. ‘믿기지 않는 구타사’편 영상을 보면 최철원은 “한대 100만원씩”이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시작했다. 유씨가 열 대를 맞은 후 “못 맞겠다”고 하자 최철원은 “그럼 이번엔 한 대에 300만원씩 하겠다며 계속 때렸다”고 전했다. 유씨가 폭행을 당하는 중간에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철원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13대를 때린 뒤 이번에는 유씨를 일으켜 세워 두루마리를 입안에 말아 넣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최 대표는 폭행을 한 후 5천만원과 2천만원이 적혀 있는 서류 2장을 작성한 후 유씨에게 내용도 알리지 않고 사인과 도장을 찍게 했다. 5천만원은 유씨의 탱크로리 값이었고, 2천만원은 폭행당한 값이라는 것이다.


오늘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법’을 이행하라면서 농성과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2004년에 노동부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으나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에 투입돼 일하는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고 근무한지 2년이 넘으면 직접고용 상태라는 점을 천명했다. 법을 모르고 사법체계를 모르는 누가 보더라도 이 판결은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뿐 아니라 제조업 사내하청 전체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함 차 모두 리콜이란 상식이 안 통한다


예를 들면 에어백 부품에 결함이 생긴 자동차의 결함이 밝혀졌다면 현재같은 대량생산 체제에서는 그 회사에서 생산한 자동차들의 에어백 부품 교체를 위해 모두 리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현대자동차의 태도는 마치 리콜을 요구한 사람이 1명이니 그 사람 자동차만 에어백 결함이 있다고 우기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현대자동차는 노동부에 불법파견이 났을 때,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법원, 그것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니 마땅히 불법파견을 당장 중단하고 직접고용 조치를 취하고 과거 임금을 착취한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 준 고통에 대하여 사과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규제조항도 법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수천명의 화이바를 쓴 무장한 용역깡패와 대형크레인으로 답하고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의 내용은 오히려 자본과 재벌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심심잖게 특정재벌만을 위한 법률도 자주 만들어진다. 그러나 법은 속성상 일단 만들어지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노예노동을 합법화한 파견법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일부 파견규제조항도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현대차재벌에서부터 중소기업자본까지 누구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재벌과 자본은 자기들이 만든 법에 알량하게 넣어 둔 규제조항도 깡그리 무시한다. 대법원 판결이 규제조항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소송한 사람만 불법파견을 했다고 우긴다. 법을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그들은 수천 명의 용역깡패와 폭력으로 대응하고 경찰, 검찰은 이를 비호하는데 급급하며 노동부는 면죄부를 주는데 골몰한다.


비정규직법이 2007년 7월 1일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넘어서고 있다. 이 법에 보면 2007년 7월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근로계약부터는 계약직으로는 최장 2년까지만 가능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나와 있다.

노동부가 말한 정규직 간주조항을 피하려는 100만 해고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수백만에 이르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소식도 통계도 나오지 않았다. 비정규직 보호조항이 있어도 지키지도 않고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그냥 뭉개고 있는 현실이다.


법은 늘 노동자에게는 몽둥이로, 자본에게는 휴지조각에 불과한가. 다급한 문자 메시지로, 참세상과 레디앙, 금속노조의 홈페이지에서 울산의 공장내 소식을 접한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우리들 곁으로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다.  

노동인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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