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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월 25일(화) 인천지방법원은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한 콜트악기(주) 박영호 전 사장에게 벌금 4백만원과 윤석면 공동대표이사에게는 벌금 일백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금속노조가 2007년 임단협과 고용보장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 하였지만, 박영호 전 사장이 금속노조 교섭방식과 교섭 장소를 구실삼아 단체교섭 거부하고 2007년 3월12일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강행한 점,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추진한 점 등 모두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이다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3. 반면 법원은 박영호 전사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영호 전 사장은 2007년 4월 요양기간중인 강수경 조합원 등 산재환자 5명을 정리해고 한 바 있으며, 이에 인천지방법원(2007가합 4420부당해고)에서는 2008년 12월 “산재요양기간중인 환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박영호 전 사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무죄라는 판결은 2008년 민사소송의 결정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4. 이번 판결에 대해 콜트악기 지회장(방종운)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다”라는 행정소송(08누 32548) 판결을 예를 들며, 매년 흑자기업 이었던 콜트악기가 2007년 무리한 정리해고를 감행한 것이 모든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박영호 사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관지 천식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 되었던 5명의 조합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박영호 사장의 무죄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는 “산재요양기간중인 산재환자 및 산재치료 종결 후 30일간을 해고할 수 없다”라는 근로기준법 제27조 2항에 근거하여 부당해고로 판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판결은 법 해석과 기준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 콜트악기(주)의 유죄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다. 콜트악기 관계회사인 콜텍에서 관리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희용 부장은 2009년 7월 23일 커터칼과 장갑, 마스크를 착용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천막을 부수는 등 직접지시를 하여 2009년 9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벌금 2백5십만원의 유죄를 판결 받은 바 있다. 이렇듯 콜트악기(주)의 노조탄압과 불법행위는 시간이 지나 갈수록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6. 현재 5년째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콜트악기지회 방종운 지회장과 조합원들은 2011년 상반기에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국제적인 연대활동에서 콜트악기(주) 박영호 사장의 부당한 정리해고와 불법적인 노조탄압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호 사장은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는 어리석은 행위는 그만두고, 가장으로서 5년 넘게 거리에서 정리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콜트악기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법원판결의 주요한 의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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