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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별‘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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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28회 작성일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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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별‘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폭스바겐 4500명 중 2200명 정규직화 합의…한국 금속노조도 모범돼야


지난 2011년 2월 23일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독일의 현대자동차’랄 수 있는 폭스바겐 노사가 합의한 파견노동자 2,200명의 정규직화 합의는 자본진영과 노동진영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이자 반면교사다.


불법파견 범죄자들에겐 ‘입막음’, 노동운동엔 ‘각성’을


한국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나자자 ‘독일, 일본은 생산공정에 파견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한국만 못하게 하느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내하도급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파견대상도 생산공정까지 전면확대해야 한다’는 현대자동차와 경제5단체의 오만한 논리에 한방 날리는 낭보였다. 어찌보면 가장 강력한 국제연대다.


우리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봐라봤을 때 가장 돋보이는 것은 강력한 산별노조의 존재와 투쟁이다. 2011년 1월 3일자 벨트 신문기사에 의하면 ‘폭스바겐 노조가 2011년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6%와 전체 파견노동자의 50% 정규직 전환을 핵심요구안으로 걸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폭스바겐만이 아니라, 금속노조 모든 지역지부의 교섭에 공동요구안으로 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독일금속노조는 2011년 공동요구안으로 임금 6%인상과 파견노동자 50%정규직전환을 내걸고 교섭과 투쟁을 진행했던 것이다.


그 결과 최대사업장인 폭스바겐이 전체 파견노동자 4,500명중 2,200명, 지멘스 2,500명, 보쉬 400명 등이 정규직화했고 메르데스벤츠는 올해 4,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다는 승전보를 발표했다.


대법판결에도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불법파견대응전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2010년 7월22일 현대자동차울산공장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이후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정규직화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사업장별 불법파견집단소송’ 조직과 ‘정규직화 요구 및 투쟁’을 병행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비정규주체단위가 있는 약 10개 사업장(현대,기아,쌍차, GM대우차,금호타이어,STX조선 등) 중심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집단 소송이 조직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봐야 할 것은 독일의 금속노조와 같이 정규직단위가 나서서 불법파견을 조직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주체가 있는 곳만 불법파견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금속노조의 전조직적 대응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전혀 나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임대에서 산별공동요구로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를 결의했다. 전체 사업장에서 2년 이상된 상시업무와 공정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라는 요구이다. 기간제법, 근로자파견법, 대법원 판결에 나와있듯이 2년 이상된 업무부터 정규직화하는 투쟁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성있게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올해 이 단계적 정규직화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할 사업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제조업 사내하청 문제는 금속노조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


폭스바켄의 사례를 대입한다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요구, 투쟁, 조직방침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단계적 정규직화 요구와 투쟁이 배치되고, 조직방침에 따라 ‘1사 1조직’ 규칙변경을 통한 비정규직조직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폭스바켄의 정규직화 사례는 한국 자본의 오만한 논리에 타격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2011년 임단투의 출발과 함께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금속산별 공동요구는 형식상으로는 금속노조 소속 전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있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이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날로 증가해 가는 직·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분노가 있다. 제조업 비정규직 고용형태인 사내하청, 이제 비정규 사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면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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