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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비정규직 죽이기와 금속노조
작성자 경남노동자신문
댓글 0건 조회 3,356회 작성일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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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비정규직 죽이기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에 대한 징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측은 울산공장에서만 50여명의 해고를 포함하여 400여명에게 징계를 단행했다. 해고를 통보받은 사람 중에는 간부가 아닌 평 조합원도 있다. 또한 회유와 탄압을 통해 지회를 탈퇴하면 징계수위를 낮춰준다는 업체도 있고, 다시는 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3명에게 연대보증을 받아오라는 업체도 있다. 징계가 오로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아산의 경우는 13명 해고에 150명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조합원이 300여명 되는 상황에서 150명에 대한 징계는 실제 투쟁했던 대부분의 조합원들을 싹쓸이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노동조합 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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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울산 비정규직지회를 빼고 금속노조가 교섭하자는 제안

지난 3월 17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비정규직 3지회는 5주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교섭을 할 것인가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되었다. 회계부정 문제로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비대위 상태이므로, 울산 비정규직지회를 빼고 금속노조가 교섭을 진행하자는 제안까지 있었다.

이는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금속노조와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의견이 계속 달랐던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문제가 심각한 제안이다.

점거농성 이후 교섭에서 정규직 현대차지부는 회사와 일차로 합의서(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비정규직지회는 이 합의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지만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합의서(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비정규직지회에 계속 주문했다.

합의서(안)의 문제점

문제가 되고 있는 합의서(안)은 징계와 손배를 인정하고 있다. ‘최소화’라는 이름으로 징계를 받아들이자는 것인데, 이를테면 KEC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리하자는 것이다. KEC의 경우 핵심 활동가들이 위로금을 받고 사표를 내는 조건으로 징계문제가 정리된 바 있다.

또한 합의서(안)은 현재 2천여 명이 진행하고 있는 2차 집단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공정별 대표소송을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대해 따르자고 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의 파기환송 된 재판이 고법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다시 대법원까지 가서 종국판결이 확정되면 정규직화에 대해 협의한다고 되어있다.

정규직 현대차지부가 가지고 오고 박유기 위원장이 수용할 것을 주문한 이 같은 합의서(안)을 울산 비정규직지회와 아산사내하청지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2차 파업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자, 이후 바로 자본의 공공연한 징계와 탄압이 자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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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4박5일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조합원들 / 사진=참세상)

출입통제, 비정규직에게 되풀이되는 탄압의 역사

회사는 지난 3월 11일 각 업체의 출입증을 일괄적으로 바꾸면서 정직자 이상의 징계자들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400여명의 징계자가 지회 사무실에도 가지 못하도록 정문출입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출입을 저지하는지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15년 전 정규직 노동자에게 했던 짓을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 해고자라고 해서 출입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역사에서 이미 15년 전에 양봉수 열사가 외쳤던, 해고자도 조합원이라는 외침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자진해서 내려왔던 농성의 대가가 400여명에 대한 징계라면 어떻게 노사 간의 신뢰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규직 현대차지부는 중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 철회와 조합출입 통제 등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싸워야 한다. 또한 금속노조도 현재 상황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가 중재를 서서 내려오게 했던 동지들이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중재안으로 그들을 옥죄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경남노동자신문 <호루라기> 준비47호
(2011년 3월 21일 발행) : http://blog.jinbo.net/horuragee

 

합의서(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사내협력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 한다)는 2010년 11월 15일 발생한 일련의 사태 해결과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정규직화 대책 요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사내협력업체 인원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 해결요구 관련
1) 현대 자동차는 동건에 관여한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사안을 검토하여 형사 고소고발을 최소화한다.
2) 각 업체는 해당업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되 사안별로 검토하여 징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3) 손해배상은 4항의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정규직화 대책 요구와 관련하여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가압류는 해제한다.

2.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고용보장 관련
현대자동차와 각 업체는 (구)동성기업 소속 근로자 중 1항과 관련항 인원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는 ’11년 2월말까지 취업 알선한다.

3.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의 사내 신분보장 관련
현대자동차와 각 업체는 비정규직지회 임원 및 쟁대위 위원에 대해 불법적 행위가 없으면 사내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사내에서의 신변을 보장한다.

4.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정규직화 대책 요구 관련
1) 현대자동차와 지부는 사내협력업체 원의 정규직화 대책요구와 관련하여 본합의 체결 후 별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신규인원 채용 확정시 사내협력업체 인원을 포함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채용비율 등 시행방안은 별도 협의한다.
2) 현대자동차 노사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파기환송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8 두 4367)의 종국판결이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될 경우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정규직화 및 이를 위한 공정재배치, 배치전환 등에 대해 협의한다.
3) 현대자동차 노사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정규직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법적 판결을 구하기 위해 본 협의 종료 즉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여 공정별, 직무별 대표 인원을 선정하고 대표소송을 추진하며 그 결과에 따른다.
4) 현대자동차 노사는 사내협력업체 인원에 대한 임금 및 복지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별도 합의서(안)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0년 11월 15일 발생한 일련의 사태 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 합의한다.

1. 회사는 JM단산에 따른 업체 계약해지로 발생한 여유인원(희망퇴직자 포함) 중 1명을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 ’11년 2월말까지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취업 알선토록 한다.

2. 2010년 11월 15일 이후 사태해결과 관련하여 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손배소, 징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가압류는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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