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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사회적책임은 없는가?
작성자 경남도의회
댓글 0건 조회 3,844회 작성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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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없는가?

여 영 국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330만 도민여러분!

창원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최근 빈번해지는 강제퇴직 노동자들의 자살, 무분별한 해고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도를 넘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6일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무창 씨가 사망한 채 발견돼 발견되었습니다. 고 임무창씨의 아내는 남편이 해고된 후 생활고와 우울증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작년 4월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2월 28일에는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쌍용동차 창원공장에서 강제퇴직 당한 조하영씨가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해 자살하였습니다. 두 고인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 죽음이라 생각하십니까? 타살입니다. 무책임한 기업과 정부에 의한 타살입니다.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가 두 인의 고귀한 희생을 끝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경악스럽게도 그 무엇보다 고귀한 생명이 삶을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비극을 마치 즐기기나 하듯이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31일 STX조선해양은 하청업체의 도급계약 반납이라는 편법을 통해 사내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신규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법에 의한 차별정을 요구한 7명을 포함한 9명의 고용승계가 거부되면서 보복 해고되었습니다.

단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수년 간 해왔던 이들은 정상적인 법에 의해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런 요구를 하기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이들이 속한 (주)화창개발은 3개회사로 분사해서 노동조합원들을 한곳으로 몰아넣고 이들이 속한 회사만 폐업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복해고입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경남축구단의 메인 스폰서이기도 한 STX그룹의 계열사 STX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고용이 70% 내외입니다. 과도한 비정규직 고용입니다. STX조선해양 사내하청은 약 59개사에 4000여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노동조합은 고사하고, 노사협의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법에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기는 커녕 권리를 주장하다 해고만 당하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마산 수정산단 갈등의 핵심도 STX 자본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역대표기업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 강병재씨가 3일전부터 철탑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를 위장 폐업하여 노동조합에 관계된 노동자를 해고 하였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된 노조결성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부도덕한 기업경영이 결국 노동자들을 고공농성으로 내몬 것입니다.

법원은 현대차, 대우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사내하청이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조결성이나 차별시정, 정규직화 요구만 하면 위장폐업과 해고를 일삼는 대기업의 횡포, 이런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대기업의 횡포를 내버려 둬야 합니까?

기업의 사회적 윤리는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 존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기업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들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UN,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그 기준을 계속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UN)의 세계협약(Global Compact)이 2000년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2010년 1월 7일 현재, 167개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표 1] 참조)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지가능성보고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을 일정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0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주도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ISO 26000)’이 확정되었습니다. (※ [표 2] 참조)

구분

원칙

주요 내용

인권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 존중해야 한다

2

기업은 인권 학대에 공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해야 한다

노동

3

기업은 단체교섭에서 조합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지지해야 한다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해야 한다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배제해야 한다

환경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해야 한다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수행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

반부패

10

기업은 부당한 가격 청구 및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응해야 한다

[표 2] ISO 26000의 사회권 분야 세부 내용

구분

영역

세부 내용

인권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 차별로부터의 자유와 장애인, 소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차별을 금지

? 국내법과 규정준수, 국제규약 준수, ? 교육의 자유 보장

? 시민권,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명시된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기타 권리의 존중을 통한 [노사간] 공정성과 상호 신뢰 증진

? 정보 접근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립

? 생명권과 자유권 ? 여성의 권리

? 안전 사용의 권리와 제한 ? 의식주에 대한 기본욕구의 충족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 국제규약과 국제규약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국내법의 준수

? 교육훈련/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원교육

? 고용기회/평등한 고용기회 ? 기본 생계 임금

? 기업경영의 자유 ? 적정한 주거에 관한 권리

? 재산보호 ? 소수집단의 권리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최고 획득 가능한 기준 및 권리

?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

노동 기본권

? 국내법과 규약 준수 및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고려

? 단체협약 준수 ? 기준연령 이하의 아동 고용금지

? 위험한 작업에 18세 이하 청소년 고용금지

? 여성노동자를 위한 아동보호시설

?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정치신념, 민족,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부 정책 및 규정

? 공급채널 내 조직에 의한 인권 침해에 공모하지 않음

? 노동자의 권익과 단체 협약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

? 강제노동 또는 담보노동 금지

공동체 권리

? 인간 고유권리 ? 소수의 권리 ? 남녀평등

? 장애인 ? 이주노동자 ? 청년고용

구분

영역

세부 내용

노동

문제

산업보건

안전

? 위험하고 보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조건 개선

? 산업보건안전을 제공하는 정책과 활동

? 국제법과 국내법, 규정 준수 ? ILO 협약

? 아웃소싱을 포함하여 인력공급채널에서 보건과 안전 증진

? 공급업자, 소비자, NGO, 정부와의 관계

? 보건안전에 대한 정규 교육 및 인식 확립

? 보건안전 예방프로그램 ? 보안활동 준수

? 노동관련 질병 및 부상 보상 ? 검사 및 노동행정기관에 협조

? 내부교정절차

노동조건

? 국내법 준수 ? ILO 협약

? 아웃소싱을 통한 공급채널 내에서 수용 가능한 노동조건 촉진

? 기회의 평등과 다양성 촉진 ? 차별과 희롱을 금지하는 정책

? 채용조건 ? 노사관계 및 사회적 대화 증진

? 임금과 혜택 ? 노동시간, 주중 휴가, 연차휴가

? 공정한 대우/분쟁 해결/공정하고 타당한 징계

? 이주노동자 ? 구조조정과 연관된 사회적 영향 예상

? 재택작업 : 재택 작업과 비공식적인 노동

인력개발

? 노동자의 고용적격성을 향상 ? 평생교육 (LLL)

? 교육프로그램과 승진/고용인 교육과 인식 프로그램

? 교육과 계발에 접근 ? 경력 관리

인간으로서

노동자

? 사회보호 ? 조직의 휴가혜택

? 국내외법 준수 ? 직장, 가정, 공동체 활동 간의 조화

? 공동체 관계 ? 공정한 해고 정책과 관행

? 연금 (은퇴)기금

? 여가를 누릴 권리/타당한 노동 및 시간외 노동

? 모성보호/육아지원 ? 보상/혜택

? 정보접근 ? 재활 프로그램

? 임시고용 노동자 ? 고용의 자유 선택이 있는 일하는 권리

? 의료/건강혜택 프로그램/고용인과 가족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HIV/AIDS보균 고용인에 대한 존중

국제협약 및 기준은 결사의 자유 등 노동조합의 자유와 권리,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배제할 것 등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존중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을 지킬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행정은 계속 기업사랑만 외치며, 노동자들 문제는 외면해 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기업사랑 행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해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머지않아 기업의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독일자본인 세플러 코리아 공장이 창원에 있습니다. 이 회사를 방문하면 면회실에 윤리강령([붙임] 참고)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작업장 구석구석에 액자로 만들어서 비치하고, 실제로 그 선언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등 국내자본과는 너무나 다른 문화를 사내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 제안 드립니다. 고용, 노동, 인권, 환경, 사회공헌분야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에 권장하거나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기업이 국내법 및 국제기준 등을 준수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쌍용자동차, 대림자동차,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업이 노동 배재적, 노동 억압적 경영을 지속할 경우, 87년 노동자 대투쟁 몇 배의 저항에 직면할 것니다. 어쩌면 기업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눈을 돌릴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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