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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아일보 상고 기각...정정보도, 위자료 지급 판결(금속노동자 ilabor.org)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548회 작성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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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콜트지회에 대해 허위보도 했다”
대법원, 동아일보 상고 기각...정정보도,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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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19일 (월) 강정주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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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콜트악기지회에 대한 동아일보의 왜곡보도가 잘못됐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아일보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파업으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며 “폐업이 순전히 원고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이 사건 기사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기사에 대해 “원고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고, 기사 작성 당시 피고 소속 기자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콜트악기 및 관련 회사들의 자산상황, 매출, 당기순이익 등 경영상태에 대한 자료들만이라도 객관적으로 인용했다면 이 사건 기사에 나타난 오류는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 ▲ 8월 24일 콜트악기 박영호 사장 집앞에 모인 노동자들이 위장폐업 분쇄와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앞서 지난 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8월 2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콜트악기지회 파업 관련 기사에 대해 “회사의 폐업을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로 봐야 한다”며 정정보도 게시와 지회에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9월19일자 신문 2면에 “콜트악기 부평공장의 폐업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노조의 파업은 대부분 부분파업이어서 회사 전체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했다.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이 감시 기능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 지회장은 “동아일보는 자본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난 노동자들에 대해 올바르게 보도해야할 기능을 상실했다”며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승소 판결에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콜트악기지회와 콜텍지회 노동자들은 회사의 2007년 정리해고와 2008년 위장폐업으로 인해 길거리로 쫓겨나 5년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지난 2008년 8월 2일, 인천 콜트악기가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적자 누적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노조 파업으로 해외 바이어들마저 거래처를 바꿔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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