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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기다리다 목 빠진다 (ilabor.org)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765회 작성일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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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기다리다 목 빠진다  
콜트악기-콜텍, 시그네틱스 건 대법원에 1년~3년째 계류

2011년 07월 26일 (화)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콜트-콜텍,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부당해고와 임금 지급 청구, 단체교섭 이행 등의 내용으로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한 사건의 경우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해 해당 소송이 짧게는 1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7월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콜트, 콜텍, 시그네틱스 조합원들이 부당해고 건 등에 대해 판결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원판결이 있으면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대법원으로 가고 있다”며 “사회정의와 약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텍은 2007년 7월 회사가 조합원 전원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하지만 그 해 12월 회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까지 1년 8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콜텍지회 조합원의 징계해고에 대해서도 원직복직, 임금지급 판결이 났지만 이 또한 회사가 상고해 1년 8개월째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 7월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이시욱 노조 부위원장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콜트악기 노동자들도 2009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년 회사가 자행한 정리해고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다. 하지만 2년이 다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이 정리해고 소송과 관련해 2008년 임금 지급을 청구한 건은 대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해 벌써 3년 째 진전이 없다. 콜트악기지회가 투쟁과 관련해 왜곡, 허위 보도를 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도 지난 해 6월 정정보도 게재와 위자료 지급 등의 내용으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시그네틱스분회는 회사의 교섭 거부와 단체교섭 불이행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소송 모두 2010년 고법에서 회사에 교섭에 응할 것과 단체교섭 내용 이행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분회는 1년 5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7월26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노동문제 늦장 판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조합원들 뒤로 대법원의 상징인 "자유, 평등, 정의" 가 보인다. 신동준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은 “부당해고와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 부터 지금까지 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다투고 있다”며 “하루하루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고 가정 생계는 파탄난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이어 방 지회장은 “콜트 기타가 전 세계에 팔리고 있고 당기 순이익만 1백억 원, 신제품까지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노동자들 다 해고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마지막으로 대법원까지 찾아와 호소한다. 대법관들이 이런 억울한 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대법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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