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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콜트악기 회사측에 손배책임 물려(금속노동자 ilabor.org)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847회 작성일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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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거부 용역폭력 모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콜트악기 회사측에 손배책임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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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4일 (금) 김형석 선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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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법원은 용역깡패를 고용해 노조 농성장에 폭력을 가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콜트악기(주) 대표이사에게 내린 결정으로 판결문은 지난 3일 공식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2007년 회사측 박영호 대표이사와 윤 모 전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회사가 콜트악기지회에게 5백 만 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력을 가한 관리이사와 용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콜트악기지회에 2백 90여 만 원을 배상하고 당시 폭행당한 노조 간부들에게도 4백 6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10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콜트악기는 지회에 교섭 거부와 용역 동원 조합원 폭력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콜트-콜텍지회 조합원들이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농성하는 장면.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은 “단체교섭 해태는 노조법 위반”이라며 박 대표이사와 윤 전무에게 각각 4백 만 원과 1백 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당시 인천지방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이번에 법원은 “2006년까지 산별노조 교섭방식에 참가해 오다 2007년 정리해고 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재해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지회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윤화심 인천지부 교선부장은 “이번 판결은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교섭해태를 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시민 대표 김선수 변호사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회사는 2008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고자를 폭행하고 용역을 동원해 사내에 있는 농성장을 폭력으로 침탈하는 등 농성물품을 손괴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9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사측에 벌금 250만 원을 물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관리이사와 용역에 대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며 배상책임을 물었다.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농성장 침탈과 폭행에 대한 주 책임자인 박영호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위자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교섭해태와 불법폭력의 책임을 법적으로 심판했다는 것이 기쁘다”며 비슷한 투쟁사업장의 선례가 되었음을 지적했다.

 

콜트악기(주)는 2007년 흑자기업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용역을 동원해 노조의 농성장에 폭력을 가해 물의를 빚어왔다. 콜트악기지회와 콜텍지회는 공동투쟁을 통해 지방노동위에서 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당 정리해고 심판과 판결에서 승소했으며 대법 판결에서도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만 되어 있어 조합원들의 물직적 정신적 고통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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